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등의 내용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등의 내용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 ․ 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 ․ 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4.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을 분양가 159,681,000원, 월임대로 1,596,810원, 임대료 지급일을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당월 마감하여 다음달 25일로 하여 기간의 정함 없이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2008.3.2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6.6.30.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료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2007.3.19. 작성된 계약해지문에는 “주식회사 ○○○○ 분당점은 소유주 ○○○님의 임대차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2006.6.30.자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한다.”라고, 임대료미지급확인서에는 “임차인인 청구외법인은 2005.10월~2006.6월까지의 임대료 10,602,818원(= 월 1,596,810원 × 7개월)를 미지급하였다.”라고 각 나타나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수취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다음달 25일에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한 이건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다 할 것이고, 미수취임대료는 사업상의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국심 2000부2575, 2001.3.13.,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