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하였으나, 매매계약서・금융증빙 등에 의해 쟁점금액을 모두 지불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하였으나, 매매계약서・금융증빙 등에 의해 쟁점금액을 모두 지불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7.6.15.과 2007.1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41,410원(2007.6.15.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8,580원, 2007.11.5.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82,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4.11.15. 주식회사 ○○○○○○{유아용품 제조, 대표이사 ○○○(청구인의 시숙)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222-7번지에 소재한 아파트형공장인 ●●●●● 509호(146.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49,758천원에 매수하였다. 구로세무서장은 2005년 11월 청구외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대표이사 ○○○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249,758천원에 양도하였음에도 100,000천원만 수령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차액인 149,758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채무 면제이익) 149,758천원이 발생하였다 하여 2007.6.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8,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7.1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받은 기타소득을 149,758천원에서 79,75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으로 감액경정하면서 당초 필요경비에 대한 오류(필요경비 80% 적용)를 정정하여 16,782,83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금 249,758천원에 양수하면서 쟁점금액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금융증빙과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249,758천원을 지급하였 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천원) 지급일 금액 송금인 수령인 비고 2003.8.1 15,000 임■■ (청구인 남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은행 000-00-000000) 2004.11.2 20,000 청구인 이○○(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처) (○○은행 000-00-000000) 2004.11.9 25,000 청구인 " 2005.3.10 2,000 석○○(주식 회사 △△△△△ 대표이사) " 쟁점부동산 임차인 2005.3.21 18,000 주식회사 △△△△△ " " 소계 80,000 2005.5.17 100,000 청구인 승계받은 산업은행 대출금 상환 처분청 기인정 2005.5.18 69,000 청구인 이○○(○○○의 처) (○○은행 620-02-282866) " 합계 249,000 * 음영부분이 쟁점금액에 해당함 처분청은 당초조사와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은행 엔화대출금 170,000천원을 승계받아 100,000천원은 2005.5.17. 청구인이 상환하고, 나머지 70,000천원은 2005.5.18. 이○○를 통해 상환하였음을 확인하여 기 인정하였다. (나)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2004.9.6.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을 보면, 특약사항에 계약금․잔금은 ▲▲▲▲은행 융자금 170,000천원과 차입금 79,758천원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과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남편인 임■■는 2003.8.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은행 319-12-082132)로 15,000천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2004.11.2.과 2004.11.9. 20,000천원, 25,000천원을 이○○(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처)계좌(○○은행 620-02-282866)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대표이사 석○○)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0,000천원(계약금 2,000천원, 잔금 18,000천원)을 2005.3.10.과 2005.3.21. 이○○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면서 법인계좌가 아닌 ○○○ 계좌나 이○○(대표이사의 처)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사유는 청구외 법인이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외상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거래처가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가압류할 처지에 있어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 계좌와 이○○(대표이사의 처)계좌를 통해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주식회사 정동산업(대표이사 김○○)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물품대금(3,901,950원)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04.11.17. 청구외법인에게 이행권고를 한 결정문(2004가소000000)을 감안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은행 대출금(170,000천원)을 승계하고 기 차입금(79,758천원)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처인 이○○계좌로 45,000천원, 청구인 남편인 임■■․주식회사 △△△△△엔지니어링(쟁점부동산 임차인)을 통해 35,000천원을 송금하였음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금융증빙․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