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취득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0515 선고일 2008.06.13

1996.6.25.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2004.2.2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2007.5.30. 양도하고 일반누진세율로 예정신고 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하여 결정 고지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2.23. 배우자인 김○○이 취득(2003.5.16.)한 ○○광역시 ○구 ○○동 627-7 답 423.0㎡ 중 7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2007.5.30.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던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60%)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2008.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47,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처 김○○은 쟁점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취득해 자경하여 왔고 199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고 개발허가가 제한되었으나 이는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것일 뿐 2006.3.24.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인가된 것이므로 도시개발지역으로 확정고시 전에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로서 보유기간동안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김○○은 2003.5.16. 공부상 지목이 답인 ○○광역시 ○구 ○○동 626-7 답 423.0㎡를 취득하고 2004.2.23. 그 중 7분의 1(쟁점토지)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5.30. 쟁점토지를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의 지분(60.43㎡)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일반세율(1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04.2.23.)하기 이전에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1996.6.25.)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6.6.25. 도시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금지되고 개발허가가 제한되던 2003.5.3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2006.3.24. 동 사업의 시행인가에 따라 도시개발지역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사용금지기간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04.2.23.)하기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1996.6.25.)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부득이 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