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0427 선고일 2008.08.28

청구인이 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된 사실도 모르고 있는 점, 동업자가 청구인이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 등에 대한 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해 쟁점1,2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교부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 ○○○ ○○○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제조 도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청구인이 ○○○○○○공장(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이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2005.12.30.자 공급가액 300백만원, 2006.2.28.자 공급가액 330백만원 및 2006.5.24.자 공급가액 200백만원 계 83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폐수처리시설공사 명목으로 (주)○○○○(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2006.5.15.자 공급가액 40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등의 이유로 2007.11.9.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859,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159,900원 합계 172,018,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장건물 신축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1,2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근거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총 고지금액 172,018,900원 중 119,791,40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장건물 신축(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사항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건축물 공사도급가액(830,000,000원) 및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의 ○○은행 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분쟁당사자인 ○○○이 동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였다고 하는 진술만을 믿고 청구인이 ○○○○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소 건설업계에서는 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지급한 건축주나 지급받은 시공자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사용․관리 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로 상의하여 관리하고 있다. ① 시공사의 부도로 인건비가 미지급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건축주가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 2차 하도급, 3차 하도급자가 부도나서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되면 시공사는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며 건축주는 준공이 지연되어 막대한 우발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주와 시공사는 대급지급과 수령을 양사가 상호협의하여 현장별로 지급․관리한다. (나) ○○시장이 다음과 같은 행정행위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시장의 행정행위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청구인이 직영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의 시공사 자격을 인정하였다. ② ○○○○를 시공사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③ ○○○○가 시공한 것으로하여 건축물 준공검사를 하여 준공필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④ 건축물관리대장에 ○○○○를 시공사로 등재하였다. (다) 처분청은 시공사인 ○○○○에 대하여 공사 전과정(공정)에 대한 사실관계 및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바도 없이 ○○○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는 공사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소속근로자 ○○○이 2005. 11월말에 산재가 발생하여 2005.12.1.~2006.9.20 가간 중 산재치료 및 요양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3차 하도급자들이 ○○○을 ○○○○의 현장관리소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폐수처리시설 신축(쟁점2세금계산서) 관련 사항 (가) 청구인의 사업장 폐수처리설비가 실재하고 있고 동 시설을 사업에 공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결정한 것은 사실판단에 오류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은행 ○○지점장은 폐수처리설비를 400백만원으로 감정평가하여 당초 대출금 70백만원을 회수하고 330백만원을 대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 ○○○이 (주)○○○○○○과 작성한 계약서를 근거로 ○○○이 150백만원에 시공한 것으로 보았으나, (주)○○○○○○은 ○○○이 대표이사로 있는 휴면법인으로서 계약에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인은 ○○○○ ○○○이 자기부담으로 폐수처리설비공사를 완료하면 ○○○에게 폐수처리설비 운영권을 주기로 하고 폐수처리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폐수처리공사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은 자비부담으로 공사를 하여 설비를 청구인에게 인도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청구인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400백만원을 ○○○○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공장건물 신축(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사항 (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와 청구인의 공장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당초 770백만원(공급가액)에 본인이 직접 계약하였고, 추후 공사금액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으나 증액된 금액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에서 직접 시공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와 ○○○이 서로 분야를 정해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은 (주) ○○○○○○ 대표로 청구인의 공장건물 신축 및 환경시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와 총공사비 770백만원의 도급계약서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구체적인 사실은 알지 못하나, ○○○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자재 및 하도급 업체의 견적서를 제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였고, 사실상 청구인이 직영처리하여 건물을 준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 명의로 2005.10.14. 개설한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소지하면서 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비 등을 주는 것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는 ○○○이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였고 뱅킹카드 관리는 ○○○이 청구인의 지시하에 관리하였으며, 2006. 2월경 공장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으며, 청구인은 이후 ○○○○에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공사현장과 관련된 ○○○○의 거래처인 (주)○○○○, ○○○○○○ 등에 의하면 ○○○○의 쟁점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을 ○○○으로 알고 있으며, 동 공사의 일부 및 납품계약도 ○○○과 계약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2005.10.18. ○○○○에서 ○○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물착공신고서에 첨부된 현장대리인 선임계에는 ○○○이 아닌 ○○○(○○○-○○○○)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되나, ○○○은 현장소장으로 선임된 ○○○를 공장건물 착공일(2005.10.19.)부터 공사종료일(2006.4.18.)까지 한번도 만난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가 ○○○을 청구인의 공장신축 현장 소장직에 임명하였거나 직원으로 채용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에 의하면 청구인이 본인에게 ○○○○ 현장소장으로 건축공사를 관리․감독하라고 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착수시 ○○○○가 보관하고 있어야 할 ○○○○와 하도급업체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주)와 맺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하도급업자 ○○○○○○(주)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통장사본 등을 청구인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고, 매입처 ○○○○(주)에서 제출한 결제내역 중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있었으며, 통장으로 송금한 명의자도 청구인으로 확인되었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이 건축법 등 건축관계 공법이 규정하는 시공사 자격, 건축허가, 건물 준공검사 등의 ○○시장의 행정행위를 이유와 근거 없이 무시한 위법하고도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청 건축과에 확인결과 건축허가, 준공검사,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은 공사 감리자(건축사)의 신고내용에 의하여 등재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시에서 현장조사를 하여 확인하는 사항이 아닌 청구인의 공사감리자가 신청한 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 직접공사를 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아) 따라서 청구인이 ○○○○의 명의를 빌려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1세금계선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과의 거래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폐수처리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한 ○○○○ ○○○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수처리시설공사를 일일폐수처리용량 200톤과 특정 유해물질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구상하고 ○○○○○○에 시설자금 700백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신청해야 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관계로 당시 자격을 보유한 ○○○○에게 폐수처리 시설공사에 따른 명의와 행정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수수료 30백만원을 주기로 함이 ○○○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나) 그러나 ○○시로부터 폐수처리시설의 일일 폐수처리 용량은 50톤으로, 특수유해물질 폐수처리는 처리불가로 최종허가를 받아 ○○○○○○에서 400백만원의 폐수처리지원금만 받게 되었으며, ○○○○○○의 시설대출자금 400백만원을 시공자에게 직접 교부토록 되어 있어 ○○○○이 수령하였고, ○○○○은 2006.5.25. ○○○의 ○○은행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으로부터 공사대출금으로 수령한 400백만원 중 수수료 1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 390백만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2006.3.6. (주)○○○○○○과 ○○○간에 작성한 청구인의 폐수처리공사 기본계약서와 같이 청구인의 폐수처리시설의 공사는 ○○○○ ○○○이 공사금액 150백만원에 시공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 400백만원에 도급받은 공사를 이윤도 없이 ○○○○ ○○○에게 하도급 주었다는 사실(○○○○ ○○○이 ○○○○에 교부한 40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로 확인)과 청구인과 ○○○○과의 공사계약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440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에서 지급한 400백만원을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청구인의 폐수처리시설을 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2006년 9월 ○○○○ ○○○에게 보낸 정산촉구내역서(○○○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및 2006.12.20. 정산촉구이행건(문서번호 20061220-01), 2006.11.1. 합의문 등에 의하면 공장건물 건축비, 폐수처리장 건축비 등을 서류상 시공사인 ○○○○ 및 ○○○○과 정산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직영으로 시공을 하였거나 ○○○○ ○○○이 공사한 것을 입증하는 것을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1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선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 ○○○이 ○○○○에 2006.5.18. 교부한 공급가액 40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주)○○○○○○과 계약한 150,000천원 공사와 관련한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으로 하여 과다 발행한 것이므로 과다계상된 과세표준 250,000천원을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접수되어 ○○○○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혐의가 발견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다음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와 770,000천원(공급가액)에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추후 증액된 금액은 모르고 있다. (나) ○○○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자재 및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였고 사실상 청구인이 직영처리하여 건물을 준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 명의로 개설한 쟁점○○계좌 통장을 청구인이 소지하면서 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비 등을 주는 것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는 ○○○이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였으며, 뱅킹카드 관리는 ○○○이 청구인의 지시하에 관리하였고, 2006. 2월경 쟁점건물이 준공된 이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으며, 청구인은 이후 ○○○○에 반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2005.10.18. ○○○○에서 ○○시청에 제출한 쟁점건물 착공신고서에 첨부된 현장대리인 선임계에는 ○○○이 아닌 ○○○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되나, ○○○은 현장소장으로 선임된 ○○○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 ○○○을 ○○○○ 공장신축 현장 소장직에 임명하였거나 직원으로 채용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에 의하면 청구인이 ○○○○ 현장소장으로 건축공사를 관리감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 조사시 ○○○○가 보관하고 있어야 할 ○○○○와 ○○○○․○○○○간의 하도급계약서, ○○○○(주)와의 건설 폐기물간이인계서, ○○○○○○(주)의 위임장 등을 ○○○○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매입처 ○○○○(주)에서 제출한 결제내역 중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있었으며, 통장으로 송금한 명의자도 청구인이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다음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과의 거래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건물 폐수처리시설공사를 본인이 직접수행하였으나, 당시 자격을 보유한 ○○○○에게 폐수처리 시설공사에 따른 명의와 행정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30,000천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에서 400,000천원의 폐수처리지원금을 수령시 시공자에게 직접교부토록 되어 있어 ○○○○이 수령하였고, ○○○○은 수수료 10,000천원을 제외한 390,000천원을 2006.5.25. ○○○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4) 청구인과 ○○○의 분쟁과정에서 청구인이 ○○○에게 보낸 정산촉구내역서, 합의문 등에 의하면 쟁점공장 건축비, 폐수처리장 건축비 등을 ○○○○ 및 ○○○○과 정산하지 않고 ○○○이 제시한 건축비 내역서에 의해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 및 ○○○○과는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렸을 뿐, 실지로는 청구인이 ○○○을 현장소장으로 하여 직영한 것으로 보인다.

(5) 2008.6.13. 청구인 등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다음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 ○○○, ○○○은 동업약정을 맺은 후 청구인은 69백만원, ○○○, ○○○, ○○○은 각 9,200만원을 투자하여 2005.7.1.경 ○○○ ○○○ ○○-○ 소재 공장용지를 매입한 후 그 곳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였다 (나) 청구인등 4명은 매입한 공장용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곳에 도금설비 및 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주)○○○○○○을 설립하여 법인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되 청구인과 ○○○은 도금업을, ○○○은 폐수처리업을, ○○○은 남은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각 영위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인 외 3명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의 상호를 빌려서 직접 시공한 공사이기 때문에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전혀 없음에도 쟁점1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고, 쟁점건물 내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동업관계에 있던 ○○○이 맡아서 하기로 한 공사로서 청구인과 ○○○이 ○○○○○○으로부터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불법 대출받기 위하여 ○○○○의 대표이사 ○○○에게 부탁하여 ○○○○이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계약금액을 7억원으로 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 뿐이고, 실제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도 ○○○이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완공한 것이어서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전혀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으로부터 쟁점2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았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청구인은 공장건물 신축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1,2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근거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된 사실도 모르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현장소장업무를 수행한 동업자 ○○○이 쟁점건물 신축시 청구인이 직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 명의의 쟁점○○계좌를 청구인 및 ○○○이 소지하면서 입․출금을 하고 준공 후 ○○○○에 반환하였고, ○○○○의 하도급업체인 ○○○○ 등과의 계약서 등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과의 거래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의 진술 및 ○○○의 계좌확인결과 ○○○○은 수수료만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등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쟁점1,2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교부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