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법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집기등은 감정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 토지・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법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집기등은 감정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 토지・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7.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132,6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남도 ○○시 ○○읍 ○○리 384-5번지 등 토지 7필지상에 위치한 지상건물 3,250.8㎡의 공급가액을 1,55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유․무선휴대용 저장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체로 2007.4.24. ○○남도 ○○시 ○○읍 ○○리 384-5번지 등 7필지의 토지 5,868㎡ 및 그 지상건물 3,250.8㎡(이하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주)○○○로부터 24억원에 양수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15억 5,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감정원이 2006.12.21. 감정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1,018,276,000원으로 안분계산한 후 2007.11.5.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60,132,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 청구법인과 (주)○○○ 사이에 2007.4.4.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24억원〔토지 8억 5,000만원, 건물 15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였고, (주)○○○는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현존하는 자재․중기 등 (주)○○○의 자산 및 기존 입주업체의 이전을 명도일 전일까지 완료(제5조의 3)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현재 상태로 인수(제5조의 5)하기로 약정하였다.
(2)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기계류에 대하여 ○○감정원이 2006.12.21.자를 감정시점으로 감정한 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2,448,050,400원(토지 1,431,900,000원, 건물 1,016,150,400원)으로 평가하면서 쟁점건물 전부를 공장으로 평가하였으며, 기계기구 및 공작물의 감정가액을 405,375,000원(수전설비 5,375,000원, LCD TV 생산 LINE 4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3) 우리 심판원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쟁점건물 공급가액 15억 5,000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감정원의 건물 평가시 통상 건물에 부착된 에어컨 등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의 2006년 공시지가의 평균액은 128,449원/㎡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가액은 144,853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를 보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동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당해 토지ㆍ건물의 규모와 형태, 이용도와 효용도, 인근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지만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분명하거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라 할 것이다(국심2005중18, 2005.9.28외 다수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책정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그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쟁점건물에 부착된 에어컨 등은 평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건물 중 일부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기계류 및 공작물 중 수전설비는 이전대상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할 재산이라는 점,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게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쟁점건물가액이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보다 높다하여 토지 및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