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지급증빙, 매입부품명세, 부품사용처 등을 해명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요지] 대금지급증빙, 매입부품명세, 부품사용처 등을 해명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이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판결의 범죄일람표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은 포함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확인되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없이 과세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와 같은 판결이 이루어진 이상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이 작성한 자료상 혐의자료 조사종결보고서, 처분청이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처분청이 작성한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3년 2기~2004년 1기 중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다고 본 사실, 청구외법인의 매출·매입 중 일부에 대하여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실,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 OOO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07.3.16.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증빙, 매입부품명세, 부품사용처 등을 해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이 건 심리기일까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