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0334 선고일 2008.05.16

퇴직위로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이 청구인 등 2인에게만 통상의 퇴직금외에 추가로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에 2000.6.9. 입사하여 2006.9.5. 퇴사하면서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으로 384,000,000원(이하󰡒쟁점위로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 바, ○○○○○은 쟁점위로금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5.8. 처분청에 근로소득세액과 퇴직소득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청구하는 내용으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위로금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7.7.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3년 ○○○○○의 구조조정시 퇴직한 사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퇴직 이전에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청구인 퇴직 이후 청구인과 같은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므로 ○○○○○의 퇴직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받은 쟁점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의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위로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특수한 공로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된 퇴직위로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에서 규정한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은 2006년도에 청구인에게 쟁점퇴직위로금 384,000,000원(60개월분 급여)을 지급하면서 청구외 이

○○ 에게도 207,300,000원(60개월분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에서 근무하다가 벤처기업인

○○○○○ 로 옮겨 JUMP-UP을 위한 조직혁신방안, ERP도입으로 내부관리 체계구축 등으로 회사에 기여하였으나, 2005.12월 경부터

○○○○○ 에 대한 M&A를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청구인과

○○○○○ 대표자간에 마찰이 발생하여 2006년도에

○○○○○ 대표자는 청구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5년치 연봉을 주겠다며 권고사직을 권함에 따라 청구인은 퇴직금 44,433,300원외에 쟁점퇴직위로금 384,000,000원을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3)

○○○○○ 의 ‘급여 및 퇴직금 규정’ 제30조(퇴직위로금) 제1항은 “퇴직발령일 현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2항은 “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희망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3개월분 월급여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을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월급여란 연봉/12의 금액을 말한다”, 제3항은 “재직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직원은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 에서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 의 2003년 구조조정시 ‘급여 및 퇴직금 급여규정’ 제30조에 의해 수명의 사원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퇴직하기 이전에 남○○ 이사에게 기타소득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불법적인 경비처리로서 사실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에 의하면,

○○○○○ 은 2003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희망퇴직을 받아 12명에게 3개월분 급여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며, 남○○는

○○○○○ 의 ERP시스템 밑 그룹웨어 설계를 위하여 1997년 7월 채용되어 2002년 5월 퇴사하면서 24,091,660원의 퇴직급여를 받았고, 남○○가 퇴사할 당시 진행하던 사업내용이 마무리되지 않아 업무계약의 형태로 2002.5.31.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설계 등에 대한 자문을 업무내용으로 2002.6.1.~2002.11.30. 월 5,1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지출된 인건비를 남○○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던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국세심판결정례(국심2004서3670, 2005.3.14.)를 제시하면서 쟁점퇴직위로금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결정례는 ‘회사 업무상 특히 공적이 있는 자 등에게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의 1할 이상 5할 이하의 한도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라는 퇴직금세칙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월 급여의 17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지급금액이 퇴직자의 생활보조금인 동시에 특별 공로를 인정받아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에 해당하며 청구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도 지급한 사례를 인정하여 퇴직소득으로 결정’한 경우이다.

(5) 이 건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2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42조의2의 규정을 함께 살펴보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6)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 에서도 쟁점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청징수를 하였고, 청구인이 퇴직소득으로 주장하는

○○○○○ 의 다른 퇴직자들의 경우도 처분청의 위 답변에서와 같이

○○○○○ 의 ‘급여 및 퇴직금 급여규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지급사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이 청구인 등 2인에게만 2006년도에 통상의 퇴직금외에 추가로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