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거래자가 따로 존재하므로 실제 거래자에게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0277 선고일 2008.04.25

처분청은 세무조사서로 부터 청구인 명의로 통보된 매입누락자료에 대하여 거래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과세한 것은 과세절차 및 근거과세 측면에서 적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이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8.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201,72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3,79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19,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 959,023천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청구인이 □□로부터 2004년 2기~2005년 1기 매입(공급가액 98,712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총이익율로 추계(과세표준 130,516천원)하여 2007.8.10.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201,72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3,79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19,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파생된 매입누락혐의자료에 대하여 실제입금자는 복○○이고 실제거래자도 복○○이어서 복○○에게 과세자료 파생 및 부과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4.12.31.부터 2005.11.25.사이에 13회에 걸쳐 복○○명의로 입금된 148,585천원 중 일부인 20,000천원만 청구인과의 거래이고 나머지는 복○○와의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며, 오히려 13회에 걸친 총입금액 중 20,000천원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초 □□ 조사시 실무자인 김○○이 복○○의 입금액을 청구인과의 거래분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가 복○○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와 거래한 주체는 복○○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세무서장은 □□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5.18~2005.1.25.까지 ○○보육사(사업장 소재지: ○○남도 ○○시 ○○동 22-11, 업종: 도 ․ 소매업 교구/일반과세자)를 영위하였으며, 복○○는 이 건 과세당시 도서출판 수(제조/ 서적출판, 개업일 2004.6.22~폐업일 2005.3.4./면세사업자)의 대표로서 현재는 주식회사 △△△△△(교규, 교재 제조업, 2007.3.9. 개업)의 대표임이 확인된다. (나) 당초 복○○는 과세전전부심과 이의신청을 통하여 쟁점매입누락액은 □□와 복정수간의 2~3일간의 단기차입형식의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의 대표(김○○)의 처 박○○로부터 복○○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상품구입대금으로 금전차입금액은 없었다 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7.12.1. 복○○에게 2004년도에 복○○로부터 20,000천원을 차입하여 □□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의 거래는 청구인이 알지 못하여, 차입한 20,000천원을 복○○에게 반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주기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이행이 안될시 민형사상처리를 강구할 것 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복○○는 2008.3.4. “●●세무서장이 매출누락혐의자료로 밝힌 108,585천원 중 20,000천원을 제외한 88,585천원은 □□와 자신과의 거래이며 청구인과는 무관한 거래이다. ●●세무서장이 조사한 거래처별 입금내역 중 그 거래대금 전액이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된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중 20,000천원은 김○○에게 본인이 빌려준 것이다”라는 내용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의 거래처 조사시 □□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는 점, 복○○도 당초 확인서에서는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관계라고 주장하다가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20,000천원을 제외하고는 실제 자신이 쟁점매입누락액을 □□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실제 청구인이 □□와 거래하여 매출누락하였는지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청구인 명의로 20,00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절차 및 근거과세 측면에서 적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복○○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추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중1543, 2005.7.20.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1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