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확인증 등에 의거 실제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확인증 등에 의거 실제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7.15.부터 철물,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사업자이나 2005년부터는 청구인의 자 천○○(이하 “천○○”라 한다)가 청구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화학(000-00-00000) 등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135,761천원의 세금계산서 2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10.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50,572,150원, 2005년 제2기분 40,101,580원, 2006년 제1기분 30,011,670원, 2006년 제2기분 28,106,620원을 경정함과 동시에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21,815,800원, 2006년 귀속분 30,566,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화학과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00,39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이미 조사완료되어 위장․가공자료로 확정 통보된 것이고, ○○케멕스, 주식회사 ○○유화, ○○물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35,371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제품배송이 전현 없었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처분청은 이 중 공급가액 463백만원의 세금계산서는 무자료매입 대신 수취한 위장자료로, 나머지 공급가액 673백만원은 실지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화사 ○○화학의 대표이사 송○○의 2007.2.5.자 전말서에 의하면 송○○은 2005년 제1기 중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는 공급가액 23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청구인에게 2005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신나 및 희석제를 공급하였다고 거래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이○○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70,390천원의 위장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2006.8.1.자 문답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은 동 법인을 조사하여 위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법인 소속의 화물차기사 이○○은 2005.10.7.부터 2005.12.16.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급대가 39.027천원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5.1.31.부터 2005.10.29.까지 9차례에 걸쳐 ○○커멕스로부터 공급대가 429,142천원의 ‘화학제품 방수제 접착제 희석제’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9매와 ○○커멕스 공장 등 사진6매를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화학으로부터 170,000천원의 신나 등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동 법인의 대표이사 송○○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송○○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전말서에서 공급가액 230,000천원의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송○○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45,000천원의 신나 등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동 법인 소속의 화물차기사 이○○이 공급대가 39,027천원의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입금확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 입금확인증에는 주식회사 ○○의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커멕스, 주식회사 ○○유화 및 ○○물류로부터 580,000천원의 신나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