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0209 선고일 2008.05.02

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비사업용토지의 중과규정을 적용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21.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8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6.29.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1.5. 청구 이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89,1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와 연접하지는 않으나, 과거 ○○시 전체가 ○○구였음을 감안하면 실지로는 연접지역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에 의하면, 경작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 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연접하지는 않았으나, 과거에 는 ○○시 전체가 ○○구였음을 감안하면 실지로는 연접지역으로 보아야 함 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10.2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7.6.29. 양도하였으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지 로는 농지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 전인 1995.12.14.부터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한 것으 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도 ○○군 ○○면과 청구인의 주소지인 ○ ○시 ○○구 ○○시 ○○구가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와 연접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