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비사업용토지의 중과규정을 적용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비사업용토지의 중과규정을 적용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 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연접하지는 않았으나, 과거에 는 ○○시 전체가 ○○구였음을 감안하면 실지로는 연접지역으로 보아야 함 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10.2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7.6.29. 양도하였으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지 로는 농지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 전인 1995.12.14.부터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한 것으 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도 ○○군 ○○면과 청구인의 주소지인 ○ ○시 ○○구 ○○시 ○○구가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와 연접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