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송장 및 운반내역서, 사실확인서, 대금이체증명서 등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시한 송장 및 운반내역서, 사실확인서, 대금이체증명서 등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8.30. 개업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2기에 공급가액 58,944천원과 2005년 1기에 공급가액 28,737천원 합계 87,681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자료상 혐의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10.9.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04,460원과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84,41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3,581,82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9,516,1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2004년 귀속 64,838,380원(강○○: 17,971,514원, 강○○: 46,866,886원), 2005년 귀속 31,214,7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빛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청은 ○○지방경찰청장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업체통보(○○과-3069, 2006.3.28.)내용과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자료통보내용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화물 운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골재생산업자로부터 골재를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자회사, ○○○○골재, ○○○○주식회사 ○○지점이 2004년 10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발행한 송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에는 납품처, 품명, 수량 및 차량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동 송장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골재를 운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차량번호와 차량소유주 및 차량별 공급가액이 기재된 차량별 운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운반내역서상에 기재된 차량번호(22대) 중 건설기게등록 및 검사증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확인되는 차량은 3대(○○06자 5675, ○○ 06자 5684, ○○ 06아 8582)에 불과하고, 나머지 19대 중 11대의 차량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차량의 경우 인적사항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개발, 박○○, 한○○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2007.6.19, 박○○은 2003. 6.4.과 2004. 12.29, 한○○은 2007.4.6.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이고, 주식회사 ○○○○개발은 2003.10.31. 폐업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운송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송장 및 차량별 운반 내역서 만으로는 동 자료에 기재된 차량 중 청구외법인 이외 차량의 소유주와 청구외법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골재를 운반하여 주고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된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주식회사 ○○○○개발, ○○건기(대표자 박○○), 박○○,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들이라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골재 운반비를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04282306067)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이체증명서 및 농협의 이체처리결과 조회서를 제시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대금결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2004년 2기(2004.8.30. 개업)부터 2005년 1기까지 96,449,760원(공급대가) 상당의 운송 거래를 하였음에도 대금은 2005.5.2. 45,818,000원, 2005.5.26. 40,000,000원, 2005.6.3. 13,312,5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99,130,5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2004년 9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05년 5월부터 약1달 사이에, 그것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2005년 6월분까지 포함하여 결제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계산서상의 거래금액과 송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운반비로 송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업체로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된 업체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골재 운송을 의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