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부수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0090 선고일 2008.04.24

청구인은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내역에 주택부수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사실로 보아 농지가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20. ○○남도 ○○시 ○○읍 ○○리 186-2 대 555㎡, ○○리 186-6 대 536㎡, ○○리 186-7 전 625㎡ 3필지의 토지를 (주)○○건설에 양도하고, 2007.5.1. 처분청에 ○○리 186-6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리 186-7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리 186-2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세대 2주택의 부수토지로 각각 신고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555㎡중 219㎡는 주택의 부수토지이고, 나머지 336㎡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텃밭)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20,087,670원으로 재계산하여 2007년 7월 처분청에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52,115,450원과의 차액 32,027,80원의 환급을 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7.9.27.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잠정적인 토지이용에 불과하다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186-2 ‘대지’와 186-7 ‘전’은 서로 연접한 토지로서 경계둑이 없이 사실상 1필지의 토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1982.8.10. 남편 오○○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2006.10.20. 양도할 때까지 한 번도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읍 ○○리 주민들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주)○○건설이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전신주를 기준으로 주택용도로 사용한 부분과 텃밭으로 사용한 부분이 구분되고 있으며, 대한지적공사 ○○지사장의 토지현황 측량성과도(2007.11.14. 작성)를 보면, 청구인이 농지로 사용한 면적이 336㎡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이고, ○○시장도 쟁점토지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잠정적으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일부분만을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된 경우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의 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생략)을 말한다. (단서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괄호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0.20. 양도한 3필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9.5.10. 청구인의 남편 오○○으로부터 3필지 토지를 상속을 원인(원인일: 1982.8.10.)으로 취득한 후 2006.10.20. 매매를 원인으로 (주)○○건설에 양도하였음이 나타나고, 토지의 지목을 보면, ○○리 186-2 및 186-6은 ‘대’로, ○○리 186-7은 ‘전’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위에는 단층주택 33.1㎡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신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주)○○건설이 쟁점토지 등 3필지를 매수하면서 촬영한 사진에 전신주를 기준으로 주택용도로 사용한 부분과 텃밭으로 사용한 부분이 구분되고 있으며, 대한지적공사 ○○지사장의 토지현황 측량성과도 등에는 쟁점토지 중 336㎡가 농지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는 청구인이 1968.10.20. ○○남도 ○○시 ○○읍 ○○리 218에 전입한 이래 심리일 현재 ○○남도 ○○시 ○○읍 ○○리 244-13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자료중 ○○시 ○○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2007.5.15., 최초작성일; 1991.2.25.)에는 청구인이 2007.1.12. 현재 ○○리 733 ‘답’ 734 ‘답’(면적합계 5,320㎡)을 이용하여 ‘벼’룰 경작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는 농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장의 2006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에는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자료 중 ○○시 ○○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2008.3.6. 최초작성일; 1991.2.25.)에는 청구인이 2007.1.12. 현재 ○○리 186-7 ‘전’ ○○리 600 ‘전’, ○○리 733 ‘답’, 734 ‘답’ 등 9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채소, 잡곡, 벼를 경작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농업협동조합 거래일자별・상품별 매출내역서에는 청구인이 2005.5.24.부터 2007.9.23.까지 26회에 걸쳐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분무기, 그레뉼요소, 고추끈 등을 구입)총구입금액 588,979원(하였음이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2006.1.6. ‘추곡수매환원대’로 202,000원, 2006.3.17. ‘영농변동직불금’ 656,920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시 ○○읍 ○○리에 사는 주민 홍○○ 외 16인의 경작사실확인서(2007.11.)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336㎡를 ‘전’으로 이용하여 도라지, 배추 등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6)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 등에 의해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농지원부 등에 의해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먼저, 청구인이 영농종사자인지에 대하여 보면, ○○시 ○○읍장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답’과 ‘전’ 등 9필지의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업협동조합의 거래내역서에는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분무기, 그레뉼요소, 고추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에는 농작물 재배에 따른 추곡수매대나 변동직불금 등을 입금받은 내역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영농종사자로 보인다. (라)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원부 등에 의해 농지임이 확인되는지를 보면, ○○시 ○○읍장의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시장의 재산세 과세내역에도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점을 보아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이지 아니한다. (마)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