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무원으로 농지를 부업으로 경작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0006 선고일 2008.05.26

토지 취득 이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농업인의 이농농지에도 해당하지 않아 당초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3.4. ○○○도 ○○시 ○○구 ○○동 ○○번지 답 314㎡ 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7.3.28. 양도한 후 2007.5.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114,234,631원)에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비사 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7.10.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220,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기까지 16년 동안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채소 등을 경작하였고 이농한 이후에도 ○○○도 ○○시에 거주하는 자녀 집을 오가며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는 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이고, 청구인은 당해 토지 취득이후 계속하여 공직생활을 해왔으므로 쟁점 토지를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경작하여 농지법상 농업인으로서 이농농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 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 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 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 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 소재 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 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 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 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 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영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농지법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 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법 제6조 제2항 제5호ㆍ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23조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3.4. 공부상 지목이 답인 ○○○도 ○○시 ○○구 ○○동 ○○번지 답 314㎡ 중 2분의 1(쟁점 토지)을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하다 2007.3.28.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2007.5.31. 청구인의 지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10백만원, 환산취득가액 43,235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7.4.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농업인의 이농농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60%)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16년 동안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채소 등을 경작하였고 ○○시 ○○구로 거주지를 이전한 이후에도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녀의 집을 오가며 경작한 쟁점토지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과 관련한 확인 등을 제시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66년 3월부터 ○○○도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2000.1.20. 퇴직하고 2003.11.6. 거주지를 쟁점 토지 소재지가 아닌 ○○시로 이전한 이후에는 주말농장처럼 쟁점토지에서 채소 등을 경작해 식용하였다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밝힌 바 있어 청 구인이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해 보인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에서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에서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 5 제3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도시지역 안의 소규모(157㎡) 농지일 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고 거주지를 쟁점 토지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이전한 청구인을 영농에 종사하다 이농한 농업인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