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직전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소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제외함.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직전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소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제외함.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아파트의 수증당시 세무상담가액인 2005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증여일로부터 7일 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면서 평가차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법정신고기한내인 2006. 6. 14. 신고하고 2006. 8. 2. 눕부하였음에도 신고후 바로 결정하였더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받지 않거나 경감받게 될 사안임에도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지연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로 부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결과적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행정벌적 성격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눕바가 지연됨으로써 엳을 수 있었던 일반적인 금융기관 이자 상당액의 수익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을 징수하고 하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세 결정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눕부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년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 5. 4. 김○○(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2005. 1. 1. 현재의 기준시가(2005. 5. 2. 고시)인 118,5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6. 6. 14.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기준시가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기 직전인 2006. 4. 28. 고시된 2006. 1. 1. 현재의 기준시가인 140,000천원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8. 10. 14. 쟁점아파트를 증여당시 기준시가인 140,000천원으로 평가한 후 신고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액인 3,150,00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34,545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743,715원을 가산하여 4,128,26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에 규정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5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명백한 착오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2005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6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세 납부기한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자료를 지연처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