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대하여 인건비 과소계상 주장의 타당성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209 선고일 2009.06.30

조사시 확보한 USB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건비 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지급 인건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8.9.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163,59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436,900원의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이 확인한 USB 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건비 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지급 인건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중 하나인 ○○도 ○○시 ○○구 ○동 548-3 ○○○호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수입금액 1,193,404천원 소득금액 123,241천원, 2007년 귀속 수입금액 2,141,337천원 소득금액 368,287천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여 2006년도 1,090,161천원, 2007년도 405,150천원의 매출누락 및 증빙불비 인건비 490,326천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경정결의서(안)에 의거 2008.9.8. 청구인에 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163,59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436,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현금매출이 신고 누락됨에 따라 실지로 지출이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못한 인건비 2006년 223,521천원, 2007년 209,361천원 합계 432,882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는바,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급여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조사일 이후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로 보아 쟁점인건비가 실지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직원 15명에게 매월 220 ~ 33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여 쟁점인건비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이나, 조사당시 확보한 급여지출 내역 및 은행잔고지출내역서에룸메이드 1인당 120만원, 지배인 220만원, 팀장 230만원, 기타직원 100 ~ 1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내역은 이익금정산을 위하여 작성하였던 결산서상의 급여 및 잡비지출 항목과 일치하므로 쟁점인건비가 추가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에 따라 과소계상된 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6년 신고 1,193,393 1,070,163 123,241 경정 2,283,555 1,070,163 1,213,403 2007년 신고 2,141,337 1,773,080 368,287 경정 2,544,487 1,342,723 1,201,764

(2)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시 경리직원이 2007년 3월까지 사용하던 USB자료와 2006년 1월 ~ 2007년 10월의 미수대장 4권, 2007년 7월 ~ 2007년 8월의 매출액이 기록된 경리직원의 업무노트 1권, 2008년 2월 ~ 2008년 3월의 지하프론트 대실장부 등을 확보하였고, 동 USB자료에 2006년 1월 ~ 2007년 3월까지의 매출액과 지출내역 등이 기록된 월별결산내역서를 근거로 동 기간의 총매출액을 계산하고, 2007년 4월 ~ 2007년 12월의 확인된 카드매출액과 미수매출액을 근거로 매출액 대비 카드매출비율을 구한 후 2007년 4월 ~ 2007년 12월의 총매출액을 계산하였으며, 위에서 계산한 총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을 대사하여 2006년 1,090,162천원, 2007년 897,314천원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였다.

(3) 조사진행기간 중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였고,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해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1,642,173천원에 494,163천원을 더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인건비 490,326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등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4) ○○세무서장은 2006년 매출누락금액 1,090,162천원에 대하여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163,590원을, 2007년 매출누락금액 897,314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증액신고한 494,163천원을 차감한 403,151천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없이 계상한 위 490,326천원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436,900원의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위 경정결의서(안)에 의거 2008.9.8.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5)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계산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가공인건비 적출내역을 보면 ‘조사 기간 중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였고, 청구인은 실지매출이 포착되어 고액의 세금추징이 예상되자 2007년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인 494,163천원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함과 동시에 2007년 귀속 인건비 중에서 지출증빙도 확인되지 않고 지급조서 제출 사실도 전혀 없었던 일용근로자 인건비 490,326천원을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표2>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 계산 (단위: 천원) 과세기간 순매출금액 신고매출금액 매출누락금액 비고 2006년 제1기 1,023,800 557,878 465,922 2006년 제2기 1,254,745 630,505 624,240 2006년 합계 2,278,545 1,188,383 1,090,162 2007년 제1기 1,237,313 745,144 492,169 2007년종합소득세신고시 494,163을 매출증액신고함 2007년 제2기 1,302,173 897,028 405,145 2007년 합계 2,539,487 1,642,173 897,314 총합계 4,818,032 2,830,556 1,987,476 (나) ○○세무서장이 조사시 확보한 급여지출내역서에는 2006.6.18. ~ 2007.1.17. 기간동인의 룸메이드 1인당 120만원, 지배인 220만원, 팀장 230만원, 기타 직원 100 ~ 14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등으로 하여 월 3,0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은행잔고지출내역서에도 위 직원들의 급여액대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년 6월 ~ 2006년 12월의 이익결산내역서상에는 월 급여가 2,000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업장 현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지하3층, 지상10층 건물고서 객실은 3층부터 10층까지이고, 스탠다드객실 68개, 스위트객실 13개 로얄스위트객실 4개 등 총 85객실이며, 1층은 로비 및 사무실과 커피숍이 있고, 2층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40개 객실은 외국손님 등 비즈니스 전용객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종업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정규직원

① 총지배인: 비즈니스손님의 영업(하루 평균 40객실의 외국비지니스 손님유치) 및 관공서 업무. 주 6일 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② 팀장: 객실판촉 및 영업 미수금관리. 주 5일 근무(오후 5시부터 오전 4시까지 근무)

③ 총괄매니져: 관공서의 서류작성, 직원교육, 면접 및 내부관리. 주 6일 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④ 경리: 경리업무. 주 5일 근무(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⑤ 과장: 객실관리

• 벨맨1: 차량관리

• 벨맨2: 객실심부름(룸써비스)

• 벨맨3: 객실심부름(룸써비스)

• 지하프론트 캐셔: 객실판매 및 안내 * 홀수 날 24시간씩 격일 근무

⑥ 대리: 객실관리

• 벨맨1: 차량관리

• 밸맨2: 객실심부름(룸써비스)

• 벨맨3: 객실심부름(룸써비스)

• 지하프론트 캐셔: 객실판매 및 안내 * 짝수 날 24시간씩 격일 근무

⑦ 1층 주간 캐셔: 객실예약 및 판매 주 5일 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

⑧ 프론트야간매니져: 야간 객실예약 및 판매. 주 5일 근무(오후 5시부터 오전 2시까지 근무)

• 1층 야간캐셔 1: 야간 11일 근무

• 1층 야간캐셔 2: 야간 10일 근무

• 1층 야간캐셔 3: 야간 10일 근무

⑨ 1층 주방 3면: 24시간 영업에 객실요금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야간 주방장 각 1명씩 2명과 주방보조 1명이 필요

⑩ 직원식당(옥상 가건물): 주야간 각 1명 총 2명 위와 같이 23명의 정규직원은 1년 365일 연중무휴로 근무를 하여야만 호텔이 가동되는 최소한의 인원임

2. 비정규직원

① 룸메이드: 3인 1조(방청소, 욕실청소, 베팅)로 3층부터 6층까지 주야간 2개조와 3인 1개조로 7층부터 10층까지 주야간 2개조 총 4개조 12명이 근무

② 외부청소: 프론트, 호텔내부, 화장실을 청소하는 1명과 계단, 화단, 쓰레기를 정리하는 1명이 근무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인건비 과소신고 내역서는 다음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2006년 귀속 쟁점인건비 과소신고 내역서 (단위: 원) 성명 직책 당초신고 급여 수정신고 급여 과소신고 급여 당초신고 급여 수정신고 근무지간 권○○ 1층캐셔 6,652,100 15,400,000 8,749,900 2006.6-12 2006.5-12 유○○ 벨맨 1,900,600 3,007,000 1,106,400 2006.11-12 2006.11-12 한○○ 지하캐셔 6,652,100 16,800,000 10,147,900 2006.6-12 2006.6-12 박○○ 밸맨 7,032,220 28,800,000 21,767,780 2006.1-8 2006.1-12 이○○ 1층주방 3,801,200 10,350,000 6,548,000 2006.1-5 2006.1-5 문○○ 1층매니져 9,813,000 29,000,000 19,187,000 2006.1-10 2006.1-12 김○○ 1층프론트 8,462,700 19,800,000 11,337,300 2006.1-9 2006.1-9 강○○ 1층프론트 4,751,500 10,761,290 6,009,790 2006.5-9 2006.5-9 이○○ 벨맨 4,371,380 11,000,000 6,628,620 2006.8-12 2006.8-12 유○○ 매니져 7,592,400 9,900,000 2,307,600 2006.10-12 2006.10-12 이○○ 룸메이드 0 18,750,000 18,750,000 2006.5-12 김○○ 벨맨 0 18,400,000 18,400,000 2006.1-8 정○○ 직원주방 일용1,120,000 21,600,000 20,480,000 2006.1-12 이○○ 대리 0 28,800,000 28,000,000 2006.1-12 김○○ 1층프론트 0 10,500,000 10,500,000 2006.2-7 최○○ 과장 0 33,600,000 33,600,000 2006.1-12 박○○ 밸멘 3,801,200 3,801,200 0 2006.1-4 2006.1-4 박○○ 벨맨 950,300 950,300 0 2006.12-12 2006.12-12 주○○ 벨맨 950,300 950,300 0 2006.11-11 2006.11-11 조○○ 밸맨 950,300 950,300 0 2006.10-10 2006.10-10 이○○ 지배인 4,401,200 4,401,200 0 2006.9-12 2006.10-12 신○○ 1층매니져 4,005,200 4,005,200 0 2006.9-12 2006.9-12 김○○ 벨맨 2,850,900 2,850,900 0 2006.6-8 2006.6-8 박○○ 1층캐셔 3,801,200 3,801,200 0 2006.6-9 2006.6-9 이○○ 벨맨 9,503,000 9,503,000 0 2006.1-10 2006.1-10 최○○ 경리 3,595,200 3,595,200 0 2006.1-4 2006.1-4 백○○ 1층프론트 3,820,000 3,820,000 0 2006.1-4 2006.1-4 박○○ 벨맨 950,300 950,300 0 2006.1-1 2006.1-1 총계 100,608,300 일용1,120,000 325,249,390 223,521,090 <표4> 2007년 귀속 쟁점인건비 과소신고 내역서 (단위: 원) 성명 직책 당초신고 급여 수정신고 급여 과소신고 급여 당초신고 근무기간 수정신고 근무기간 권○○ 1층프론트 16,320,900 26,400,000 10,079,100 2007.1-12 2007.1-12 유○○ 벨맨 5,214,130 26,400,000 21,185,870 2007.1-7 2007.1-12 한○○ 지하프론트 15,750,900 28,800,000 13,049,100 2007.1-12 2007.1-12 박○○ 벨맨 7,006,430 일용1,200,000 28,800,000 20,593,570 2007.4-12 2007.1-12 이○○ 벨맨 1,639,860 3,772,000 2,132,140 2007.1-12 2007.1-12 유○○ 매니져 3,542,310 일용6,950,000 39,600,000 29,107,690 2007.1-5 2007.1-12 이○○ 룸메이드 0 6,667,000 6,667,000 2007.1-3 정○○ 직원식당 6,000,000 일용4,160,000 21,600,000 11,440,000 2007.7-12 2007.1-12 이○○ 대리 13,202,600 28,800,000 15,597,400 2007.1-12 2007.1-12 최○○ 과장 일용8,600,000 33,600,000 25,000,000 2007.1-12 최○○ 1층매니져 13,600,000 22,400,000 8,800,000 2007.5-12 2007.5-12 김○○ 7,000,000 16,800,000 9,800,000 2007.6-12 2007.6-12 이○○ 룸메이드 일용4,710,000 21,600,000 16,890,000 2007.3-11 이○○ 이사 일용3,230,000 13,500,000 10,270,000 2007.2-6 이○○ 룸메이드 0 6,000,000 6,000,000 2007.10-12 박○○ 1층프론트 13,900,000 13,900,000 0 2007.4-12 김○○ 외부청소 12,800,000 12,800,000 0 2007.5-12 유○○ 주방 13,260,000 13,260,000 0 2007.5-12 박○○ 벨맨 5,841,340 5,841,340 0 2007.7-12 김○○ 7,800,000 7,800,000 0 2007.7-12 김○○ 룸메이드 16,800,000 16,800,000 0 2007.8-12 이○○ 1층주방 6,450,000 9,200,000 2,750,000 2007.9-12 2007.9-12 이○○ 지배인 533,490 5 33,490 0 2007.1-1 신○○ 1층매니져 1,167,190 1,167,190 0 2007.1-2 정○○ 경리 913,370 913,370 0 2007.3-4 윤○○ 벨맨 2,617,553 2,617,553 0 2007.1-5 박○○ 1층프론트 2,000,000 2,000,000 0 2007.4-5 김○○ 1층매니져 2,940,000 2,940,000 0 2007.5-12 이○○ 팀장 4,766,670 4,766,670 0 2007.6-8 김○○ 벨맨 1,059,350 1,059,350 0 2007.7-8 박○○ 벨맨 7,180,700 7,180,700 0 2007.1-9 김○○ 1층프론트 5,479,990 5,479,990 0 2007.5-9 서○○ 1층매니져 2,663,320 2,663,320 0 2007.8-9 오○○ 벨맨 4,516,840 4,516,840 0 2007.7-11 김○○ 벨맨 1,759,980 1,759,980 0 2007.9-10 총계 203,726,923 일용28,850,000 441,938,793 209,361,870 (라) 청구인이 ○○○공단에 신고한 2008년 8월 현재 급여내역서는 다음 <표5>와 같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장별 고지대상자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8년 9월 54,000천원, 10월 43,900천원, 11월 53,300천원, 12월 55,000천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표5> 2008년 8월 ○○○공단 급여신고 내역서 (단위: 천원) 직책 성명 월급여 직책 성명 월급여 직책 성명 월급여 캐셔 한○○ 2,300 캐셔 배○○ 2,200 벨맨 임○○ 2,200 캐셔 권○○ 2,300 벨맨 한○○ 2,000 경리 이○○ 2,100 대리 이○○ 2,200 캐셔 김○○ 2,200 야간매니져 선○○ 2,200 주방 정○○ 2,200 과장 최○○ 2,400 벨맨 정○○ 2,000 룸메이드 김○○ 2,600 매니져 유○○ 2,700 주방 임○○ 2,400 주방 이○○ 2,400 룸메이드 정○○ 2,600 룸메이드 김○○ 2.600 벨맨(퇴사) 강○○ 1,100 캐셔 김○○ 2,200 룸메이드 이○○ 2,600 벨맨 장○○ 2,200 외부관리 김○○ 2,400 룸메이드 홍○○ 2,400 총계 54,500 (마) 청구인이 제시하는 종업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표3> 및 <표4> 쟁점인건비 과소신고 내역서상의 직원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동 내역서상의 급여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바) 처분청이 근무지간의 중복 등의 이유로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김○○ 및 이○○에 대하여 실지근무를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에는 ‘김○○는 2006.2.15. ~ 2007.7.31.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당시 쟁점사업장은 4교대 근무체제여서 충분히 2곳의 근무가 가능했으며, 2008년도에는 2개월 간

○○호텔과 ○○○관광호텔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 (전화번호 010-**-**)’라고 되어 있고, ‘이○○은 2007.2.1. ~ 2007.6.30.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월 기본급 2,000천원 수당 700천원을 받았고, 2007.7.1.부터 현재까지 ○○구 ○○동 소재 ○○○관광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모범택시의 영업을 하지 않았음은 LPG 주입량(서울시에서 보조금 정산자료)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9.1.29. 심판관회의시 ‘청구인은 25년간 모텔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사업을 하던 자이고, 이 건 과세근거가 된 USB자료는 호텔 매도용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매출은 과다하게, 비용은 줄여서 작성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위 USB자료에 나타나는 수입금액은 전부 매출로 과세하면서 동 자료에 나타나는 인건비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청구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건비만 인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며 실지로 지급된 쟁점인건비를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조사시 확보한 USB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면서 동 USB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이를 조사하지 않고 청구인이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인건비만 인정하여 과세한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근거가 된 USB자료는 쟁점사업장의 매도용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현황 및 실지 근무 직원들을 제시하고 있고 동 근무 직원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근무사실 및 급여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조사일 이후에 ○○○공단에 신고한 급여가 월 50,000천원 정도로 되어 있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건비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인건비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건비만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조사시 확보한 USB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건비 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지급 인건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