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이 사업장 운영관련 사업자금을 차입한 금액이라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장부 기타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 금액이 현금매출누락액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구금액이 사업장 운영관련 사업자금을 차입한 금액이라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장부 기타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 금액이 현금매출누락액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1.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은 2002.2.15.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에서 쟁점사업장 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대출받아 매월 6백만원씩 총 180,000,000원(2002년 10개월 60,000,000원, 2003년 10개월 60,000,000원, 2004년 10개월 60,000,000원,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영업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문■■(청구인 문★★의 동생)으로부터 차입한 85.567.000원 청구인 강●●의 친구 김◑◑으로부터 차입한 1,800,000원, 청구인 문★★의 배우자 양♧♧(※※사우나 운영)으로부터 차입한 10,900,000원 합계 97,900,000원과 탕내사업자 지◈◈, 김○○ 등으로부터 신원보증금으로 수령한 36.000.000원 합계 134.267.000원(이하 "청구금액"이라 한다) 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매출과 관련 없이 쟁점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더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여 위 청구금액만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 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심사청구 당시 이자비용에 대한 불복내용이 없었고, 이 건은 심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재조사에 대한 불복이므로 이자비용은 심판청구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심판청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차입금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차입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에서 차입한 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이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영업과정에서 임대료 지급, 급여지급, 물품대 지급 등을 위해 청구인 문★★의 동생 문■■으로부터 85,567,000원, 청구인 문★★의 배우자 양♧♧(※※사우나)으로부터 10,900,000원을 차입하였고, 탕내사업자 지◈◈ 외 9명으로부터 신원보증금 36,000,000원을 수령하여 쟁점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는 매출과 관련이 없는 청구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금융계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관련 근거서류도 미비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청구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1) 쟁점(1)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각호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 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 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 쟁점(2)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쟁점 (1)에 대 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06.9.27.경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관할 세무서장인 성남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06.10.31.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2006.10.11.경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송달받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들은 2006.12.22.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7.1.8.에는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 심사청구에 추가해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장은 2008.7.7. 이 사건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경정 결정을 하였으나 그 재조사경정 결정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국세청장의 재조사경정 결정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국세청장의 재조사경정 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경정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고, 이 경우의 심판청구는 그 재조사경정 결정에서 재조사경정 하도록 결정한 부분에만 한정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 국세청장 의 재조사경정 결정에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재조사한 후 경정하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강●● 명의의 쟁점통장에 입금된 현금 중 청구인들의 기 신고금액과 탕내사업자들의 수입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2008.7.7.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 주문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2006.10.9.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2기분 5,030,160원, 2003년 1기분 1,885,390원, 2003년 2기분 2,719,910원, 2004년 1기분 3,890,710원, 2004년 2기분 4,245,030원, 2005년 1기분 5,204,430원, 2005년 2기분 4.500.910원 등 합계 27.476.5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인 강●●의 개인통장(농협 1143-02-)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탕내사업자의 신원보증금 및 영업차입금이 실지로 입금 되었는지 및 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들을 재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은 청구인 문★★의 배우자 양♧♧(※※사우나)으 로부터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40,334,000원 을 차입하였고 그 금액이 쟁점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조사 착수 전 ○○지방국세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양♧♧(※※사우나) 계좌의 출금일과 쟁점통장의 입금일(차입일)이 대부분 상이하고, 양♧♧(※※사우나) 계좌에서는 수표로 출금 되었으나 쟁점통장에는 현금으로 입금되는 등 입ㆍ출금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양♧♧(※※사우나)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문■■으로부터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기간동안 49,700,000원을 차입하였고 그 금액이 쟁점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조사 착수 전 ○○지방국세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자금흐름을 보면 문■■이 자신의 배우자 한♤♤의 ▶▶은행계좌에서 수표로 출금ㆍ보관하고 있다 가 청구인 강●●가 자금이 필요할 때 문■■이 청구인 문★★에게 수표로 전달하여 청구인 강●●의 쟁점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였고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는 청구인 강●●가 직접 문■■에게 무통장입금방법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매번 차입할 때마다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입금하였다는 주장과 차용증 및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점, 차입금 계좌라고 주장하는 한♤♤의 계좌 출금액과 쟁점통장 입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수표로 출금한 차입금을 쟁점사업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쟁점통장으로 일부러 입금시킬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 강●●가 차입금을 상환할 때 청구인 문■■에게 전달하거나 문■■의 배우자 한♤♤의 계좌에 바로 이체하지 않고 문■■에게 일정시점에 일정한 금액을 무통장으로만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문■■에게 무통장입금한 것이 차입금 변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탕내사업자 지◈◈ 등 10인으로부터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기간동안 신원보증금으로 수령한 48,800,000원이 쟁점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조사 착수 전 ○○지방국세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내용을 보면 탕내사업자들의 보증금 변동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 등을 겸찰에서 예치하고 반환받지 못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 강●●의 쟁점통장에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탕내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서 원본, 입금표 사본, 반환 영수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 서류를 각각 제출하고 있어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탕내사업자들 이외의 다른 탕내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이나 그들의 신원보증금은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신원보증금에 대한 질문에 불분명하게 답변하는 등 쟁점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신원보증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쟁점금액에는 문■■으로부터의 차입금 85,567,000원, 친구 김¥¥으로부터의 차입금 1,800,000원, 양♧♧ (※※사우나)으로부터 의 차입금 10,900,000원, 탕내사업자들의 신원보증금 36,000,000원 합계 134,26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문■■으로부터 85,567,000원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이며, 쟁점통장 거래 내역에 의하면 2002.7.9.부터 2005.9.5.까지 총 14회 에 걸쳐 5,000,000원, 10,000,000원 등의 현금(일부는 수표)이 쟁점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들은 심사청구시 쟁점통장 입금액 중 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158,2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5,000,000원 이상의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금액만 소명하니 소 명금액만이라도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며, 쟁점통장에 입금된 위 금액들이 차입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차입약정서, 이자지급 내역 등은 제시된 바 없고, 2005.3.15. 입금된 6,000,000원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시에는 탕내사업자 고▼▼로부터 신원보증금으로 받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통장 거래내역 및 청구인들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심사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청구인 문★★의 동생 문■■에게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4,000,000 원을 지급하였고, 2003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는 2개월 내지 3개월의 간격으로 해당월의 15일을 전후하여 13회에 걸쳐 매회 10,000,000원(2003년 6월만 10,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 강●●의 친구 김◑◑으로부터 1,800,000원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이고, 쟁점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11.21. 1,800,000원이 수표로 입금되었고 통장에 입금자가 김◑◑ 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위 금액이 차입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 근거서류는 제시된 바 없다.
3. 청구인들은 청구인 문★★의 배우자 양♧♧(※※사우나)으로부터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를 위해 10,900,000원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이고, 쟁점통장 거래 내역에 의하면 2005.1.20. 5,410,000원, 2005.5.28. 5,49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나, 위 금액이 양♧♧(※※사우나)으로부터의 차입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 근거서류는 제시된 바 없다.
4.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36,000,000원은 세신, 지압, 마사지 코너 등을 운영하는 탕내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신원보증금을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이며, 관련 입금표(청구인 강●●의 배우자 양♧♧이 신원보증금을 영수하였다는 내용), 영수증(탕내사업자들이 신원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탕내사업자의 신원보증금을 수수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 기타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제시된 바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금액이 쟁점사업장 운영관련 사업자금을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장부 기타 객관적인 거증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청구인 문★★의 동생 문■■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시기에 일정금액을 무통장입금방법으로 송금한 금액이 차입금을 변제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당초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시 쟁점 금액이 현금매출누락액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