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거나 거래 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반영된 시가로 보기에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매사례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거나 거래 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반영된 시가로 보기에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의 양도일과 동일자인 2005.10.26. 청구외법인의 중학 국사 강사로 지분참여하였던 ○○○이 신규로 학원을 개업하려고 퇴사하면서 투자금액을 회수하고자 8,000주를 주당 1만원에 ○○○에게 양도한 거래가 있는바, 이는 특수관계가 아닌 자의 정상적인 매매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인과 ○○○는 주주 또는 사용인이 아닌 타인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거래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는 2005.10.26.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2006.6.16. 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의 정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사용인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에서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등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양도자와 지배주주인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2호(생 략)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으로 본다.
⑦ 법 제16조 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인과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1) ○○○가 2005.10.26.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20,000주를 2억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인과 ○○○는 주주 또는 사용인이 아닌 타인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며, ○○○이 청구외법인 주식 8,000주를 주당 1만원에 ○○○에게 양도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와 청구인이 2005.10.26. 계약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가 쟁점주식을 매매대금 200,000,000원(1주당 10,000원)에 청구인에게 매각하기로 계약 체결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과 ○○○이 2005.10.26. 계약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8,000주를 80,000,000원(1주당 10,000원)에 ○○○에게 매각하기로 계약 체결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 1주당 66,241원으로 평가된다.
(5)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주,%)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보유주식수 지분율 보유주식수 지분율 보유주식수 지분율 김○○ (청구인의 부) 28,000 35.0 28,000 35.0 28,000 35.0 김병○ 20,000 25.0 20,000 25.0 청구인 20,000 25.0 김정○ 16,000 20.0 16,000 20.0 16,000 20.0 김창○ 8,000 10.0 8,000 10.0 10.0 김경○ (김○○의배우자) 8,000 10.0 8,000 10.0 8,000 10.0 박○○ 8,000 10.0 합계 80,000 100.0 80,000 100.0 80,000 100.0
(6)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임원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7)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은 2006.9.4. ○○○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은 2006년도에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한 2005.10.26.에 ○○○과 ○○○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쟁점주식과 동일한 1주당 가액으로 양도·양수하기로 계약 체결하였고, ○○○이 계약체결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이 거래 후 다음연도인 2006년도에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과 ○○○의 매매사례 가액 10,000원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거나 거래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반영된 시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에 저가양도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액면가액 5,000원)의 1주당 가액은 66,241원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1주당 66,241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이상 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의 차이가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평가한 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