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190 선고일 2009.05.26

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실제로 청구인이 노무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장함이 타당함.

주 문

고양세무서장이 2008.7.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27,7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31,157,000원에 대해 실제 노무비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713 GL ○○○상가 7층 703-1호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자동제어반)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0,30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금액(40,306,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7.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27,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가공자료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실제 잡급(노무비)으로 2002년 10월 13,036,000원, 11월 10,639,000원, 12월 7,482,000원, 합계 31,15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불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로부터 가공자료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검토한바 장○○ 등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였고 그 외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등 신빙성이 없어 쟁점금액 관련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노무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엔지니어링’ 노무비 명세서 기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번호 월총지급액 지급일 월지급액 필요경비 산입액 추가 필요경비 산입 요구액 <2002.10월> 장○○ 농협 170480-52-

○○○○○○ 740606-

○○○○○○○ 1,900,000 31 650,000 1,000,000 900,000 9 1,250,000 박○○ 한빛 은행 066-324453-12-

○○○ 731220-

○○○○○○○ 2,800,000 31 1,400,000 1,000,000 1,800,000 1 1,400,000 변○○ 조흥 은행 396-04-

○○○○○○ 660405-

○○○○○○○ 4,200,000 31 1,800,000 1,200,000 3,000,000 24 200,000 16 400,000 9 500,000 1 1,300,000 양○○ 620816-

○○○○○○○ 2,000,000 29 2,000,000 2,000,000 이○○ 1,000,000 25 1,000,000 1,000,000 황○○ 150,000 21 1,000,000 1,000,000 고○○ 720403-

○○○○○○○ 1,000,000 9 1,000,000 1,000,000 박○○ 한빛 은행 120-08-

○○○○○○ 740901-

○○○○○○○ 670,000 9 670,000 670,000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번호 월총지급액 지급일 실지급액 필요경비 산입액 추가 필요경비 산입 요구액 김○○ 한빛 은행 440-08-

○○○○○○ 731005-

○○○○○○○ 2,320,000 9 2,320,000 2,320,000 유○○ 196,000 7 196,000 196,000 10월합계 16,236,000 16,236,000 3,200,000 13,036,000 <2002.11월> 장○○ 농협 170-480-52-

○○○○○○ 740606-

○○○○○○○ 1,300,000 29 1,300,000 1,000,000 300,000 박○○ 한빛 은행 120-08-

○○○○○○ 740901-

○○○○○○○ 840,000 29 840,000 300,000 540,000 박○○ 한빛 은행 066-324453-12-

○○○ 731220-

○○○○○○○ 1,400,000 29 840,000 300,000 540,000 변○○ 조흥 은행 396-04-

○○○○○○ 660405-

○○○○○○○ 1,800,000 29 1,300,000 1,200,000 600,000 12 500,000 임○○ 5,400,000 25 5,400,000 5,400,000 김○형 조흥 은행 334-04-

○○○○○○ 640917-

○○○○○○○ 500,000 24 500,000 500,000 이○○ 서울 10107-

○○○○○○○ 759,000 7 759,000 759,000 유○○ 140,000 4 140,000 140,000 송○○ 2,000,000 1 2,000,000 2,000,000 11월합계 14,139,000 14,139,000 3,500,000 10,639,000 <2002.12월> 이○진 한빛은행 180-08-

○○○○○○ 740410-

○○○○○○○ 1,640,000 31 1,640,000 1,640,000 서○○ 조흥은행 340-04-

○○○○○○ 621031-

○○○○○○○ 2,000,000 31 2,000,500 2,000,500 박○○ 한빛은행 066-324453-12-

○○○ 731220-

○○○○○○○ 1,400,000 31 1,400,000 1,000,000 400,000 변○○ 조흥은행 396-04-

○○○○○○ 660405-

○○○○○○○ 2,000,500 31 1,800,500 1,200,000 800,500 16 200,000 박○○ 한빛은행 120-08-

○○○○○○ 740901-

○○○○○○○ 1,300,000 31 1,300,000 1,000,000 300,000 장○○ 농협 170480-52-

○○○○○○ 740606-

○○○○○○○ 1,300,000 31 1,300,000 1,000,000 300,000 유○○ 440,000 15 440,000 440,000 김○○ 500,000 12 500,000 500,000 이○○ 서울 10107-

○○○○○○○ 205,000 9 205,000 205,000 유○○ 196,000 2 196,000 196,000 12월합계 10,982,000 10,982,000 3,500,000 7,482,000 청구인은 위와 같이 노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출금 내용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은행 거래내역조회서(계좌번호 378-08-○○○○○○)를 제출하였다(다만, 당해 거래내역조회서에는 위 노무비 명세서 기재내용과 달리 2002.11.24. 갬○○에게 500,800원이 출금되고, 2002.10.1. 변○○에게 1,800,5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의 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수령인 중 장○○, 박○○, 변○○, 박○○, 김○형 등 5인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연말정산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에게 지급한 40,600,000원은 노무비로서 장부에 계상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를 통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엔지니어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총급여액이 장○○ 3,000,000원(2002년 10월~12월), 박○○ 13,000,000원(2002년 1월~12월), 변○○ 15,600,000원(2002년 1월~12월), 박○○ 600,000원(2002.11.21.~2002.12.31.), 김○형 8,400,000원(2002년 1월~7월)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들을 보면 ‘○○엔지니어링’에서 김○○는 2002년 9월에 일용직으로 일하여 2002년 10월 인건비 2,320,000원을 수령했고, 이○○은 2002년 12월에 일용직으로 일하여 2002년 12월 인건비 1,64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고○○은 2002년 9월에 일용직으로 일하여 2002년 10월 인건비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노무비 명세서를 보면 노무비를 지급했다는 사람들 중 일부(유○○, 송○○, 유○열, 김○영 등)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전체가 실제로 노무비로 지급된 것인지 제출된 자료로는 불분명해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상대방에 대해 출금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은행 거래내역 조회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노무비 명세서상의 장○○, 박○○, 변○○, 박○○, 김○형의 경우 연말정산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실제로 청구인이 노무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