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제시하며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고소장을 제시하며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살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외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00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6.2.1. ~2006.12.31.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매출누락 등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 해당하는 인정상여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을 없었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한 것을 강00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임원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표이사(이사) 청구인 강00 (재직기간) 2006.2.14 ~ 206.9.22. 2006.9.22. ~ 감 사 양00 (재직기간) 2006.2.14.~ 이 사 김00 김0백/임00 (재직기간) 2006.2.14. ~2006.10.20. 2006.10.20.~
(4) 청구외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환명세서에는 기초 주식주 10,000주 중 청구인이 4,000주(주식 40%), 김00가 3,000주, 양00이 3,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이 강00와 이0경을 상대로 2006년 9월에 0000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의 범죄사실 내용에는 청구인이 2006.2.1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00가 회사설립시 자본금을 투자한 실질적 동업자라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편법적으로 관여하였으며, 강00가 회사 설립이우 청구인이 분양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희경과 함께 경리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회사의 공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하여 고소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강00에게 보낸 내용증명(제목: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의 건, 2006년 8월)에는 강00가 청구외법인의 주주, 이사 및 직원 등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경리업무를 담당한 귀하의 측근인 이0경과 공모하여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회사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시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바 있고, 회사는 강00와 이0경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회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부 형식적이 자료만을 제출하고 불법적인 거래내역에 대한 아무런 해명 없이 거짓으로 일관하여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으며, 우선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고 사용한 금 150,000,000원,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 10,154,874원 도합 금 160,154,874원에 대하여 조속이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과 강00 사이에 체결한 합의서(2006.9.22.공증) 제3조 제1항에는 청구인이 2006.9.22.까지 청구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40%를 강00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청구외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일체 포기하고 강00의 회사운영에 대하여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청구인과 강00가 상호 협의 하에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임서를 청구외법인에 제출하기로 하고, 강00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대표이사로서 업무의 인수인계를 종료하기 전까지의 실적은 급여 및 영업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는 강00가 청구외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세금 등 제반 운영경비 일체와 이로서 부수되는 민, 형사상 책임일체를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2006.2.14.경) 해산일까지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7)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회계 관련 서류를 인계하였다는 인수인계서(인계자: 오00 이사, 인수자: 이0경 이사)에는 업무와 관련한 모든 제반사항을 인계인수하면서 강00와 이0경이 통장내역, 금일 현금시계, 판매수당 지급내역, 급여 지급내역, 일일 시재표 등의 주용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8) 00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08.3.20)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정관 등 법인 설립과 관련한 서류에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청구외빕인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지출 관련 서류에 친필 서명을 하였다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6.2.14.부터 2006.9.2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주석 4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강00를 상대로 고소한 고소장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00가 회사 설립시 자본금을 투자한 실질적 동업자라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 서류에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지출관련 서류에 친필 서명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등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