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익은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내부이익으로 보기보다는 영업외수익에 해당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
보유 중인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익은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내부이익으로 보기보다는 영업외수익에 해당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 (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별표】 금융ㆍ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 각 호 금융ㆍ보험업자 1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1) 청구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이 건 대출채권매각익은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볼 때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의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교육세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교육세법 제3조 에서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금융·보험업자로 규정하고, 동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며 이 수입금액에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교육세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이고, 청구인이 보유 중인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익은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내부이익으로 보기보다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대출채권매각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대출채권매각익이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볼 때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의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