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부당감소 여부는 납세자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토지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무상임대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의 부당감소 여부는 납세자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토지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무상임대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EH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김○진은 김○순으로부터 청구인, 김○진, 김○섭 3인이 1987.5.10. 증여받은 쟁점토지위에 1988.9.8. 근린생활시설용도의 5층건물 1,170.27㎡(○○○빌딩)를 신축하여 김○진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김○진은 1999.9.1. 부동산임대목적의 사업자등록(상호 ○○○빌딩)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61192)를 부여받았으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을 김○진 단독으로 하면서 쟁점건물의 면적 및 호수만 기재하는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임대사업 영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된 임대소득을 김○진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2009.1.12. 청구인과 김○섭은 쟁점부동산을 1988.3.8.부터 김○진과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부당행위 계산내역을 보면, 세법상 토지임대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김○진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연도별로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는 산식{[시가 적수(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의 1/3지분 × 50% × 365) - 보증금 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1/365}을 적용하여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도별 부당행위계산금액(2001년 17,885,825원, 2002년 14,491,832원, 2003년 15,538,892원, 2004년 18,179,049원, 2005년 19,230,395원, 2006년 25,531,332원, 2007년 37,848,289원)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과 김○진은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소득세의 과세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 청구인이 김○진에게 쟁점토지의 1/3지분을 무상임대하고, 김○진은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김○진에게 임대하면서 김○진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거나 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순히 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과 김○진에게 각각 과세하는 경우보다 김○진에게 종합과세하는 경우가 납부세액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