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도한 행위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지분양도행위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어서 감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도한 행위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지분양도행위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어서 감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8.10.20. 청구인들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0.4.1. 증여분 증여세 140,366,54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20,052,363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사원간에 이루어진 1985.2.28.자 청구외법인의 지분 양도거래가 소급적으로 무효화되었다고 본 ○○지방법원 조정조서○○의 내용은 2000년에 이루어진 쟁점감자와는 무관하게 피상속인 민○○이 소송의 피고인들인 유○○와 김○○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는 조치이고, 조정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하는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소송과는 다르므로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는 사실에 근거한 결과라기보다는 당사자간 타협에 의하여 일방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법률행위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0년에 이루어진 쟁점감자와 관련된 이 건 증여세는 쟁점감자 당시 사원인 유○○와 김○○에게 과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1 설사, 피상속인 민○○을 쟁점감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원으로 보더라도 불균등 감자에 따라 감자되는 지분에 대하여 지급되는 지분환급금(감자교부금)의 규모가 해당기업의 가치 중 감자가 이루어지는 지분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은 쟁점감자로 인하여 잔존하는 사원인 피상속인 민○○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하였다고 본 것이므로 의제배당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망 민○○이 쟁점감자 당시(2000.4.1.) 사원의 지위를 회복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고, 법원의 조정(2003.12.23.)에 의하여 비로소 이를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쟁점감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의 사원 간에 이루어진 1985.2.28.자 청구외법인의 지분 양도거래는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었고, ○○행정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쟁점감자 당시 피상속인 민○○이 청구외법인의 사원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감자로 인하여 잔존 사원인 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감자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1 쟁점감자는 사원 중 피상속인 민○○과 민○○의 지분만 감자한 불균등 감자이고, 감자당시 피상속인 민○○과 민○○에게 지급한 금액이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균등 감자로 인하여 피상속인 민○○이 특수관계자인 민○○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 피상속인 민○○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성격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감자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이 쟁점감자 결의일(2000.4.1.) 현재 청구외법인의 출자사원인지 여부 (1)-1 (예비적 청구)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이 쟁점감자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감자 당시 출자사원의 지위를 회복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으므로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액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
④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의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⑤ 제26조 제4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자 등”은 “주주 등 1인”으로 본다.
⑥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제5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 민사조정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사조정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2005.3.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33.10.28. 토지․건물의 매매․임대 등을 사업목적으로 청구인들의 부 민○○(6.25 당시 행방불명으로 2002.8.7. 실종선고)이 설립한 법인으로 1985.2.28. 이전의 출자지분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았으나, 청구외법인은 1985.2.28.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지분양도계약서를 근거로 ‘민○○의 지분(67.48%) 중 지분 33.66%(지분금액 168,335,000원), 민○○의 지분 전부(11.99%) 및 민○○의 지분 전부(2.89%)를 민○○의 조카 유○○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9.6.30. 상업등기부에 출자지분 변경등기를 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변경등기 내역 (단위: 원, %) 사원명 관 계 1985.2.28.이전 1985.3.1.이후 지분금액 (원) 지분율 (%) 지분금액 (원) 지분율 (%) 민○○ 청구인 민○○의 부 337,410,000 67.48 169,075,000 33.82 민○○ 민○○의 딸(1951년 도일) 14,450,083 2.89 0 0 민○○ 민○○의 아들(1951년 도일, 일본 귀화) 59,970,105 11.99 0 0 민○○ 민○○의 아들 (2001.4.3. 사망) 80,925,000 16.18 80,925,000 16.18 유○○ 민○○의 둘째부인의 전남편 소생 아들 7,244,812 1.45 250,000,000 50 합계 500,000,000 100 500,000,000 100
(2) 청구외법인은 2000.4.1. 임시사원총회를 열어 출자좌수 2,000좌(10,000,000원)를 증자하였는 바, 기존 사원들은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유○○의 처 김○○ 혼자 증자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원이 되었다. 같은 날 사원 민○○과 민○○가 퇴사하면서 지분환급을 요청함에 따라, 민○○의 지분(33,815좌, 169,075,000원)과 민○○의 지분(16,185좌, 80,925,000원)에 대하여 액면가 지분환급금 이외에 민○○에게 666,565,018원, 민○○에게 318,993,341원의 지분환급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민○○에게 감자교부금 합계 835,640,018원, 민○○에게 감자교부금 합계 399,918,341원을 지급하고, 민○○과 민○○의 지분을 감자(쟁점감자)후 소각한 것으로 등기하였는바, 쟁점감자 전후의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감자 전후의 지분 변동내역 (단위: 원, %) 사원명 2000.3.31. 현재 2000.4.1. 증자후 감자후 지분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지분율 민○○ 169,075,000 33.82 169,075,000 33.15 0 0 민○○ 80,925,000 16.18 80,925,000 15.87 0 0 유○○ 250,000,000 50 250,000,000 49.02 250,000,000 96.15 김○○ 0 0 10,000,000 1.96 10,000,000 3.85 합계 500,000,000 (100,000좌) 100 510,000,000 (102,000좌) 100 260,000,000 (52,000좌) 100
(3) 그 후, 민○○과 민○○는 위 (1)에 기재된 1985.2.28.자 지분양도계약서가 자기들의 동의 없이 유○○ 등이 문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임을 이유로 유○○와 청구외법인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지분양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 따른 당사자간 임의조정이 2003.12.23.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는바,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1985.2.28.자로 부재자 민○○이 자신의 지분 168,335,000원을 유○○에게 양도한 행위, 민○○가 자신의 지분 59,975,105원을 유○○에게 양도한 행위, 민○○이 자신의 지분 14,450,000원을 유○○에게 양도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지방법원 상업등기소가 관리하는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중 사원 민○○과 민○○가 1985.2.28.자로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1999.6.30.자 등기, 사원 민○○이 자신의 지분 중 168,335,000원을 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1999.6.30.자 등기 중 금 112,765,073천원의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하였다는 부분의 등기를 말소한다. (다) 위 (나)항의 말소등기에 따라 회복되는 소외 망 민○○의 지분 55,569,927/259,980,230 중 29,572,304/259,980,230을 민○○에게, 25,997,623/259,980,230을 조정참가인 장○○(청구인 등의 변호사임)에게 귀속시키고, 청구외법인은 장○○이 새로이 입사하였다는 내용의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위 조정내용을 정리하여 청구외법인은 2005.3.30. 아래 <표3>과 같이 각 사원별 출자지분 변경등기를 하였다, <표3> 서울지방법원의 임의조정후 지분 변경등기 내역 (단위: 원, %) 사원 2000.3.31.이전 2000.4.1.증자후 2000.4.1.감자후 2003.12.23. 임의조정후 지분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지분율 민○○ 224,664,811 44.93 224,664,811 44.05 55,569,927 21.37 0 0 민○○ 14,450,083 2.89 14,450,083 2.83 14,450,083 5.56 44,022,387 16.93 민○○ 59,970,105 11.99 59,970,105 11.76 59,970,105 23.07 59,970,105 23.07 민○○ 80,924,986 16.19 80,924,986 15.87 0 0 0 0 유○○ 119,990,015 24 119,990,015 23.53 119,990,015 46.15 119,990,015 46.15 김○○ 0 0 10,000,000 1.96 10,000,000 3.85 10,000,000 3.85 장○○ 0 0 0 0 0 0 25,997,623 10 합계 500,000,000 100 510,000,000 100 259,980,130 100 259,980,130 100
(5) 한편, 위 2000.4.1.자 증자 및 감자와 관련하여 유○○와 김○○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은 “1985.2.28.자 지분양도행위가 ○○지방법원의 임의조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2000.4.1.자 증자 및 감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원에는 유○○와 민○○, 민○○ 이외에도 민○○과 민○○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모든 사원들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유○○와 민○○, 민○○의 김○○에 대한 증여이익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고, “2000.4.1.에 증자와 감자가 동시에 있었으나, 감자가 먼저 있었다고 볼 경우 감자 직후에는 유○○만이 유일한 사원이 되어 합명회사의 해산사유가 되는 점, 사원총회 결의순서나 이사회 의사록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감자보다 증자가 먼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으며, “사원총회는 2000.4.1.에 민○○과 민○○가 퇴사하고 그 지분 전체를 소각한 것으로 결의하였으나, ○○호의 조정내용을 살펴볼 때, 2000.4.1.자 감자로 인하여 소각된 민○○의 지분은 금 169,094,884원이고, 감자당시 소각되지 아니한 금 55,569,927원은 그대로 민○○의 지분으로 잔존하여 있다가 2003.12.23.자 임의조정에 의하여 비로소 민○○과 장용국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6) 청구외법인의 2000.4.1. 현재 총자산가액은 18,783,648,317원으로 평가되며, 처분청은 위 ○○지방법원의 조정조서○○○ 및 ○○행정법원의 판결내용○○○ 등을 근거로 피상속인 민○○에 대한 증여의제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가) 감자한 출자지분 1좌당 평가액(청구외법인 총자산의 1좌당 평가액): 187,836원(18,783,648,317원/100,000좌) (나) 지분소각시 지급한 1좌당 금액(민○○, 민○○에게 지급한 1좌당 금액): 24,711원〔액면가지분환급금(50,000좌×5,000원)+추가 지분환급금(666,565,018원+318,993,341원)〕/50,000좌 (다) 민○○로부터의 증여의제가액: 564,206,065원[(187,836원-24,711원)×16,185좌(민○○ 감자주식수)×21.37%]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위 2003.12.23.자 ○○지방법원의 조정은 2000.4.1.자 쟁점감자와는 무관하게 피상속인 민○○이 소송의 피고로부터 손해를 배상받는 조치로 이루어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감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원으로 유○○와 김○○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민사조정법 제29조 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20조 에서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1985.2.28.자로 민○○이 자신의 지분 168,335,000원을 유○○에게 양도한 행위, 민○○가 자신의 지분 59,975,105원을 유○○에게 양도한 행위, 민○○이 자신의 지분 14,450,000원을 유○○에게 양도한 행위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지분양도행위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어서 2000.4.1.자 쟁점감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원에는 유○○와 김○○ 이외에도 민○○과 민○○ 및 민○○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감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쟁점(1)-1(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불균등 감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감자되는 지분에 대하여 지급되는 지분환급금의 규모가 해당기업의 가치 중 감자가 이루어지는 지분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일 경우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2000.4.1.자로 민○○의 지분을 소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총자산 중 소각되는 지분율(1좌당 평가액 187,836원)에 못미치는 지분환급금(1좌당 24,711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민○○가 자신의 지분을 소각함에 따라 잔존하는 사원들인 민○○과 민○○ 및 유○○ 등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 민○○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감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망 민○○이 쟁점감자 당시(2000.4.1.)에 사원의 지위를 회복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고, 법원의 조정(2003.12.23.)에 의하여 비로소 이를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감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감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20,052,363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