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을 양도하면서 편의점 운영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177 선고일 2009.01.23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편의점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0000시 00구 00동 346-1번지 1층에서 ‘0000 명일본점’(편의점)을 운영하던 자로, 2006.6.28. 주식회사 00텔레콤(0000시 00구 00동 000번지 대표이사 00, 이하 “00텔레콤”이라 한다)에게 위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임차권)를 1억2천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편의점 양도대가인 1억2천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08.10.9. 청구인에게 2006년1기 부가가치세 15,722,18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호 본문에서는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사업의 양도 전ㆍ후의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00텔레콤에게 편의점 운영권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비록, 청구인의 사업양도 후 양수자가 휴대폰 사업으로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취지에 비추어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한 편의점 권리금에 대해서는 사업의 양도에 따른 부수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편의점 사업을 포괄양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의 양도는 양도시점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지만 청구인과 00텔레콤 간의 거래는 단순한 부동산권리에 해당하는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는 사업을 양수한 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양수자인 00텔레콤이 임차권 양수 후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00텔레콤에게 부동산 임차권(=편의점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6. 12. 30. 개정)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00텔레콤 간에 체결한 ‘부동산권리 양도계약서’(2006.6.28.)에는 청구인이 00텔레콤에게 0000시 00구 00동 000-1번지 1층 ‘0000 명일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 1억2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는 청구인이 00텔레콤에게 ‘0000 명일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1억2천만원을 수령하였다 하여 공급가액 109,090,909원(1억2천만원÷1.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909.090원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4,813,090원(합계 15,722,180원)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00텔레콤에게 부동산 임차권(=편의점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누12082, 1999.5.14. 다수 같은 뜻임). (나)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00텔레콤 간에 체결한 부동산권리 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6.6.28. 00텔레콤에게 ‘0000 명일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뿐, 청구인이 편의점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00텔레콤에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임차권)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3535,2008.1.1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