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편의점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 처분은 정당함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편의점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00텔레콤에게 편의점 운영권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비록, 청구인의 사업양도 후 양수자가 휴대폰 사업으로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취지에 비추어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한 편의점 권리금에 대해서는 사업의 양도에 따른 부수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6. 12. 30. 개정)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과 00텔레콤 간에 체결한 ‘부동산권리 양도계약서’(2006.6.28.)에는 청구인이 00텔레콤에게 0000시 00구 00동 000-1번지 1층 ‘0000 명일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 1억2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는 청구인이 00텔레콤에게 ‘0000 명일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1억2천만원을 수령하였다 하여 공급가액 109,090,909원(1억2천만원÷1.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909.090원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4,813,090원(합계 15,722,180원)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00텔레콤에게 부동산 임차권(=편의점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누12082, 1999.5.14. 다수 같은 뜻임). (나)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00텔레콤 간에 체결한 부동산권리 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6.6.28. 00텔레콤에게 ‘0000 명일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뿐, 청구인이 편의점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00텔레콤에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임차권)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3535,2008.1.1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