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하여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171 선고일 2009.03.24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9.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45,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4.11.7. ○○도 ○○시 ○○면 ○○리 ○○○ 답 50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8.29. 양도하고 2007.10.2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9.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45,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누이 김○○○의 집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와 연접한 동소 ○○○번지 임야 10,000㎡의 벌채허가를 받아 1990년부터 유자농원을 운영하였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자경확인서, 농약거래 사실확인, 융자금거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친누나인 김○○○의 집에 거주하면서 10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 김○○○ 및 처 윤○○○과 별거하여 청구인만 서울에서 원거리인 친누이 집에 10년 이상을 따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도 ○○시에 소재한 ○○○주식회사에서 1996년도에 10,650,000원의 근로소득을 직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괄호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헤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4.1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8.29. 양도하고 2007.10.2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누이 김○○○의 집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자경확인서, 농약거래 사실확인서, 융자금거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사진 2매, 임목벌채허가증(동소 891-3, 허가기간: 1989.8.30.~1989.9.29.),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500,000원의 거래내역조회표(1990.4.20.~2002.7.15.), ○○농약종묘사 박○○○의 확인서, 전기요금영수증 1매,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조회 및 전기사용변경신청접수조회’,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면농지관리위원회 ○○마을위원 옥○○○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답 354㎡ 등 5필지 합계 17,103㎡에 대한 2001년도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거주사실 확인서(2008.12.10.)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도 ○○시 ○○면 ○○리 이장 고○○○ 외 29명은 청구인이 1989년경부터 2001년까지 ○○도 ○○시 ○○면 ○○리 ○○○번지 김○○○(누나)씨 집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1974.1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때까지 33년간 보유하였고, 임목벌채허가증, ○○산림조합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농약종묘사 박○○○의 확인서, 전기요금영수증 1매,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조회 및 전기사용변경신청접수조회,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면농지관리위원회 ○○마을위원 옥○○○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