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사건번호 조심-2008-서-4167 선고일 2010.02.25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아파트 105동 401호의 주택과 ○○○ 170 소재 농어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3,247,570원, 농어촌특별세 649,510원, 합계 3,897,080원을 2008.11.2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분류하여 부과 고지한 ○○○ 170 소재 농어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 건축물은 제3자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중에 기준금액 을 초과하는 자로서 여기서 주택분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아파트 105동 401호의 주택과 ○○○ 170 소재 농어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은 쟁점주택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안분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 소재 공공주택과 쟁점주택의 안분비율을 합산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청구인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같은 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6)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라고 규정하여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