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사실상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164 선고일 2010.03.02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적법하게 결정 공시된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1동 310호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공시가격이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771,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17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1,318,060원, 농어촌특별세 263,610원, 합계 1,581,670원을 2008.1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세대 1주택자로 8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 건 주택의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에 미치지 못함에도 사실상의 거래가격 보다 과다하게 높게 책정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 건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상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 6동 303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2008.4.30. 공시한 2008년도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760,000,000원임이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 가격열람 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에 대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 하면서,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 760,000,000원에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 600,000,000원을 차감한 1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1,201,980원, 농어촌특별세 240,390원, 합계 1,442,370원을 2008.1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의 거래가격 보다 과다하게 높게 책정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동주택가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96누6851 판결, 1998.3.24. 선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적법하게 결정 공시된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