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163 선고일 2010.05.24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들에 대한 실지매입처를 밝혀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0.1.부터 서울특별시 ○○○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인 단추를 도매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3년 제2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등의 매입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의 매입세금계산서 2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9.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93,198,570원, 2004년 제1기 27,717,190원, 2004년 제2기 61,748,220원, 2005년 제1기 37,761,090원, 2005년 제2기 107,797,200원, 2006년 제1기 105,326,060원, 2006년 제2기 102,846,820원, 2007년 제1기 40,113,940원, 합계 576,509,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부터 단추제조에 필요한 큐빅을 실지로 구입하고 물품대금은 귀금속업계의 관행상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거래증빙은 없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하루 이틀 전후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의 인출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별로 비교하면 거의 일치되고 있으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하고, (주)○○○으로부터 가죽벨트클립 제조에 필요한 피혁원재료를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 바, 지급한 물품대금 중○○○ 를 통하여 다시 입금받은 금액을 제외한 2003년 제2기 312,611,457원, 2004년 제2기 39,061,775원, 2005년 제2기 46,957,090원, 2006년 제1기 78,975,550원, 2006년 제2기 23,778,675원 합계 501,384,547원은 정상거래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주)○○○으로부터 단추제조에 필요한 피혁원단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 바, 지급한 물품대금 중 일부 금액을 그 대표이사와 가족 및 임직원을 통하여 다시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전액 가공거래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고, (주)○○○로부터 단추제조에 필요한 피혁원단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 바, 금융거래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가공거래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나중에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의 제시가 없고, (주)○○○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나중에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의 제시가 없고, 지급된 물품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이 다시 돌려받거나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중개한 ○○○대표인 ○○○를 통하여 돌려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제2기 과세기간에만 (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나중에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의 제시가 없고, 지급된 물품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이 다시 돌려받거나 청구인의 직원인○○○의 계좌 또는 (주)○○○ 대표자 ○○○와 그의 배우자인 ○○○및 그의 자녀 ○○○, 주주인○○○직원으로 추정되는 ○○○명의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주)○○○로부터 단추제조에 필요한 피혁원단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증빙의 제시가 없고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를 시인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다음 <표>와 같이 (주)○○○,○○○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내용이 나타나고,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 검토조서(24매)에는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매입거래처)에게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한 것이라는 조사내용이 나타나며, 예금거래내역서(6매)에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대금 중 일부를 매입거래처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한 것이라는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전말서(19매)에서 세금이 부담이 되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진술인란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취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처별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서(11매) 및 거래처별원장(3권)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서(11매)에는 과세기간별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유사한 금액의 외상매입금 반제내역과 예금인출액이 나타나지만, 동 금액이 매입처에 실지로 지급된 내역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시장의 거래관행상 물품대금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4) ○○○시장 등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인이 실지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업체들과의 거래내역서 및 거래처원장(3권)에는 의류부자재인 단추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과 거래한 내역이 연도별, 월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매입거래처에 실지로 지급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나, 이 부분 역시 ○○○시장의 거래관행상 물품대금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내역, 거래처원장 등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입증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고, 일부 거래처의 경우 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거래처의 경우 지급된 금액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들에 대한 실지매입처를 밝혀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