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들에 대한 실지매입처를 밝혀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들에 대한 실지매입처를 밝혀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다음 <표>와 같이 (주)○○○,○○○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내용이 나타나고,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 검토조서(24매)에는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매입거래처)에게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한 것이라는 조사내용이 나타나며, 예금거래내역서(6매)에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대금 중 일부를 매입거래처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한 것이라는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전말서(19매)에서 세금이 부담이 되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진술인란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취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처별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서(11매) 및 거래처별원장(3권)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서(11매)에는 과세기간별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유사한 금액의 외상매입금 반제내역과 예금인출액이 나타나지만, 동 금액이 매입처에 실지로 지급된 내역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시장의 거래관행상 물품대금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4) ○○○시장 등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인이 실지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업체들과의 거래내역서 및 거래처원장(3권)에는 의류부자재인 단추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과 거래한 내역이 연도별, 월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매입거래처에 실지로 지급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나, 이 부분 역시 ○○○시장의 거래관행상 물품대금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내역, 거래처원장 등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입증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고, 일부 거래처의 경우 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거래처의 경우 지급된 금액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들에 대한 실지매입처를 밝혀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