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한 경우 과점주주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161 선고일 2009.01.20

모든 권한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각서를 제시하였으나 주식의 양도양수 없이 경영권만 양도한 경우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주식회사 00블루(2007.5.28.전에는 주식회사 00물류)는 2005.3.28.부터 2008.6.30.까지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7년 2기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주식회사 00블루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청구인은 발행주식총수의 50%, 배우자는 30%)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8.9.5. 청구인에게 법인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지분(5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3건 15,399,000원(2007년 2기 예정 4,669,030원, 2007년 2기 확정 8,064,700원, 2008년 1기 2,665,27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3.9 주식회사 00블루를 설립하여 지입차량에 대한 관리를 하던 중 주식회사 00블루 주식 20%(2,000주)의 소유자이자 감사인 김00의 형인 김00가 00택배 00영업소도 추가로 하자로 하면서 00택배 00영업소의 운영은 자기가 하되,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분배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고, 김00가 구로에서 주식회사 00블루로 00택배 00영업소를 직접 운영한 후, 00택배 00영업소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기는 커녕 주식회사 00블루 앞으로 나온 00택배의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7.2.26. 주식회사 00블루의 경영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김00에게 2007.5.10.까지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07.5.14. 주식회사 00블루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2007.7.21. 김00에게 주식회사 00블루의 장부를 인계한 후 위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김0서의 각서와 등기부등본 등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0서가 2007.2.26. 작성한 각서를 제출하면서 2007.5.10.에 주식회사 00물류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김0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주식회사 00블루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김0서가 2007.7.12.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김0서가 2008.9.28. 처분청을 방문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2.26. 각서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00블루의 모든 권리⋅의무를 김0서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주식회사 00물류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00블루의 형식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사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모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 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식회사 00블루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7.7.21. 주식회사 00블루의 장부를 김0서에게 인계한 이후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식회사 00블루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00물류는 2005.3.28. 서울특별시 00구 00동 123번지에서 청구인 등에 의하여 설립되어 00제강 내에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다가 2007.5.28. 상호를 ‘주식회사 00블루’로 변경한 후, 2007.9.13.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00구 00동 319-19번지로 이전하여 2008.6.30. 폐업되었고, 2007년 2기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00블루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5.3.9. 주식회사 00블루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7.5.14.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주식회사 00블루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7.12.31. 현재 출자자의 지분비율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주, 천원, %) 출자자 주민번호 주식수(출자금액) 비율 비고 양00 (청구인) - 5,000(50,000) 50.0 과점주주 강00 (청구인의 처) **- 3,000(30,000) 30.0 과점주주 김0서 (기타) -** 2,000(20,000) 20.0 10,000(100,000) 100.0 청구인은 위 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은 발행주식총수의 50%, 배우자는 30%)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은 주식회사 00블루의 모든 권한을 2007.7.21. 김0서에게 인계하였다는 증빙으로 2007.2.26. 김0서가 청구인에게 제출한 각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각서내용

1. 위 본인은 (주)00물류의 모든 권한승계를 2007.5.10.까지 완료할것입니다.

2. 위 본인은 승계받은 00의 모든 법적책임 및 세금 관련사항 (2007.5.10. 권한승계일 이후 발생분에 한해)을 책임지며, 본 각서의 귀중인인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청구 및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위 본인은 (주)00물류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소재 발생시 귀중인인 청구인 에게 어떠한 청구 및 소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4. 위 본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본 각서의 내용에 불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 본인의 불복으로 인해 생기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위 본인이 지도록 하겠습니

  • 다. 5. 본 각서 권한발효는 위 본인과 귀중인이 작성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본 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00블루의 주식을 김0서에게 양도하였다는 증빙인 주식양수도계약서나 주식양도대금의 수수내역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김0서가 2007.7.12. 청구인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00블루가 관리하고 있던 차량 및 제반 업무를 김0서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2007.7.12.까지 소속차량의 차량번호⋅차주명⋅소속회사⋅전화번호⋅지입료현황등 일체사항을 인계하지 아니하였음에 따라 김0서는 2007.7.12. 청구인에게 2007.7.23.까지 위 장부 등을 인계하지 아니할 경우 경영권 포기 및 법인사업자의 폐업 등을 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본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을 결정하기 위해 처분청 직원과 김0서가 2008.9.28.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지입차량의 수가 줄어들자 김0서에게 주식회사 00블루를 인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청구인은 2007.5.10까지 김0서에게 주식회사 00블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주는 조건으로 2007.2.26. 김0서로부터 각서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당초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영권에 대한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청구인이며 김0서는 단지 경영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7.5.10.까지 주식회사 00블루의 모든 권한을 김0서에게 인계하는 조건으로 2007.2.26. 김0서로부터 각서를 수령한 후, 2007.5.14.자로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나, 2007.7.12.까지 지입차량 현황자료 등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00블루 주식의 양수도 없이 경영권만을 김0서에게 양도하여 청구인과 배우자 강00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회사 00블루의 주식을 50%와 30%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주식회사 00블루의 과점주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00블루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