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은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예금통장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거래시마다 실지거래사실을 기록한 것이 보여 실거래로 인정함
예금통장은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예금통장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거래시마다 실지거래사실을 기록한 것이 보여 실거래로 인정함
1. ○○세무서장이 2008.9.11.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741,69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25,738,350원의 부과처분과 2002년 귀속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104,254,49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대체지급된 2002.4.9. 거래분 23,000,000원 및 2002.6.7. 거래분 26,000,000원을 실지거래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위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2002.3.23. 개업하여 광고대행 및 광고물작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3.11.10. 폐업하였다.
○○세무서장은 2006년 6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1999.5.7. 개업, 2002.8.29. 폐업, 대표자 ○○○, 이하 “청구제외업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외업체가 200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을 비롯한 25개 업체에 총 11억 2,593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44매)를 발행 ․ 교부한 사실을 밝혀내고, 청구외업체를 자료상으로 보아 대표자인 ○○○을 고발하는 한편, 2006.10.28.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공급가액 합계 173,595,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8.6.2.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2008.7.4.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중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공급가액 94,776,81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9.1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741,69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25,738,350원을 경정 ․ 고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104,254,49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 대한 2002년 귀속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으로, 법정신고기한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과세당국에 적법하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와 구체적인 금융거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억울하고 부당하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외업체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청구외업체와 정당하게 거래를 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5년) 이후에 행한 것이므로 위법 ․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 쟁점(1)관련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규정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쟁점(2)관련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06년 6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업체는 2002년 매입액 4억 156만원 중 75%에 해당하는 3억 140만원이 자료상과의 거래분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업체는 2002년 매출액 11억 4,687억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신고(7억 5,000만원 납부)하였으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업체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2억 6,015만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업체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25개 업체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11억 2,593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44매를 발행하여 이를 수취한 거래상대방 사업자들로 하여금 7억 1,254만원의 조세를 탈루하게 하였다. (라) 청구외업체는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범칙혐의업체와 실행위자인 대표자 ○○○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후 조사종결한다.
(2) 국세청의 통합인증관리시스템(TIS)에는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인 ○○○이 청구법인의 설립당시(2002.3.23.) 감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폐업시까지 청구법인의 주식 25%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결제내역 관련 증빙인 예금통장사본에는 수기로 거래대금 지급처를 기재하였을 뿐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대금지급 수단이라는 자기앞수표 사본에는 발행일자와 금액만 나타날 뿐, 이서내용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 자기앞수표,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들을 제시하면서 이 건 거래가 진실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광고대행(아파트, 상가의 분양광고 및 전단지배포 및 일간신문에 전단지삽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래처는 (주)○○○○, ○○○○○(청구외업체)이다. (나) (주)○○○○는 ○○○○신문사의 계열법인으로 ○○○○신문에 게재되는 광고 및 홍보를 전담하고, 청구외업체는 ○○○○신문을 제외한 ○○일보, ○○일보, ○○일보, ○○○○신문 등에 게재되는 광고 및 홍보를 전담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2003년에 분양된 ○○도 ○○시 ○○지역의 “○○○○○○ Ⅰ․Ⅱ․Ⅲ 오피스텔”의 분양광고 및 홍보(신문 등에 광고게재 및 일간신문에 전단지 삽입)와 관련하여 2002년에 지출된 분양광고 및 홍보비용과 관련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총 173,595,000원(공급대가 190,954,500원)으로, 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온라인송금, 대체지급, 인터넷뱅킹, 자기앞수표발행,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인 ○○○에게 지급하엿는 바,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결과, 지급처(○○○)가 명기되어 확인된 3건(공급대가 86,700,000원)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를 인정받았고, 나머지 5건(공급대가 104,254,500원 ; 공급가액 94,776,810원)은 실지거래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표> 거래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금액(공급대가) 지급처 지급방법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결과 인정여부 2002.4. 9. 23,000,000
○○○ 대체 지급 불인정 2002.4.10. 50,000,000
○○○ 자기앞수표 발행 불인정 2002.4.10. 3,000,000
○○○ 대체 지급 인 정 2002.4.19. 10,000,000
○○○ 인터넷뱅킹 인 정 2002.6. 7. 26,000,000
○○○ 대체 지급 불인정 2002.7. 8. 73,700,000
○○○ 인터넷뱅킹 인 정 2002.8.30. 4,250,000
○○○ 자기앞수표 발행 불인정 2002.8.30. 1,004,500
○○○ 현금 지급 불인정 합계 190,954,500 (8건 중 3건 인정) (마) 처분청이 실지거래금액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위 5건의 지급내역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어 온라인송금(대체지급)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된 경우인 바,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청구외업체(○○○)로 특정되어 있고, 동일한 시기에 인출되어 온라인송금, 인터넷뱅킹, 대체지급, 자기앞수표발행,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되었지만 금융기관이 대체전표 등의 내부문서를 5년만 보관하다 폐기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대체전표 등을 통한 구체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청구외업체는 100% 자료상 행위만을 하던 사업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던 사업자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 개월간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였으나 거래내용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듣고 와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우리 심판원에서는 2002.4.9.자 거래분(대체) 23,000,000원 및 2002.6.7.자 거래분(대체) 26,000,000원과 2002.4.10.자 거래분(자기앞 수표발행) 50,000,000원 및 2002.8.3.자 거래분(자기앞수표발행)의 4,250,000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금융기관에 조회(상임심판관 5-102. 2009.2.28., 2009.3.24, ; 상임심판관5-218, 2009.4.15.)하였으나 금융거래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대체전표 등 금융기관의 내부서류를 모두 폐기하였으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을 회신(신한은행 SH-삼성동-2009-01, 2009.5.11. 등)받았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거래금액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전액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주된 매입거래처가 청구외업체와 (주)○○○○로 특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는 매번 거래시마다 수기로 위 거래처 두 곳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례로 2002.4.10.자 (주)○○○○(주된 매입거래처 2개 업체중 한 개 업체임)와의 거래분(대체) 32,800,000원의 경우 실지거래내역(무통장입금의뢰확인증)과 예금통장의 수기내용이 일치하고 2002.4.10.자 청구외업체와의 거래분(대체) 3,000,000원의 경우도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결과 실지거래(무통장입금의뢰확인증)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부분 역시 수기로 예금통장에 기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은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예금통장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주된 거래처 기재)은 매번 거래시마다 실지거래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중 대체거래, 자기앞수표발행, 현금지급분은 거래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대체전표, 무통장입금증, 이서내용 등의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적어도 2002.4.9.자 거래분(대체) 23,000,000원 및 2002.6.7.자 거래분(대체) 26,000,000원은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행한 것이므로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 받는 경우에는 부과 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공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행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2432, 2008.10.15.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