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변경정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159 선고일 2009.02.09

당초 대표자를 변경교부한 고유번호증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본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 개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1714소재 000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2000.10.13. 등록, 이하 “쟁점입주자대표회의” 라 한다)의 대표를 역임한 자로서, 처분청이 쟁점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를 윤00으로 변경 교부한 고유번호증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하며 2008.9.25. 청구인을 쟁점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하여 고유 번호증을 정정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 나. 2008.9.29.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7.이의신청을 거쳐 200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를 윤00으로 변경 교부한 고유번호증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청구인을 쟁점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8.9.25. 고유번호정정신청서 제출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쟁점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청구인은 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는 문서), 고유번호증 원본 등 필요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청서류 미비를 이유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변경하는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정정신청(대표자 변경)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할 것

3.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정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쟁점입주자대표회의의 등록 사항을 보면. 2000.10.13. 쟁점입주자대표회희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으로 신규등록 되어 있고 대표자 변동내용을 보면, 2000.10.13.쟁점입주자대표회 신규등록시 이00로, 2002.1.1. ○○○으로, 2002.8.14. ○○○으로, 2003.2.14. ○○○로, 2004.2.6. ○○○로, 2004.2.24. 이00으로 2005.1.26. 김○○로, 2005.5.3. 신○○으로, 2007.2.12. ○○○(청구인)로, 2008.9.24. 윤○○으로 대표자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8.9.24. 쟁점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변경(청구인에서 ○○○으로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조(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호서식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입주자대표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문[2008.9.4. 삼성산(대) 제6기(18차) 9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2008.9.16), ○○○청장에 대한 대표회의 회장 변경신고서(000주공입제08-123, 2008.9.4)등을 첨부하여 대표자변경신고를 하고 있는 반면, 2008.9.25.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서식)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3호서식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0000경찰서장이 확인한 고유번호증 도난신고사실확인원, 정기봉(아파트관리소장 직무대행)의 경위서 및 처분청이 2007.2.23. 및 2008.9.24. 발급한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8.9.29.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고유번호증 정정신청 거부하는 통보(법인세과-@N7151)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등록번호)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의 규정을 보면,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공아파트의 쟁점입주자대표회의는 2000.10.13.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규정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합법적으로 고유번호(119-00-00000)를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쟁점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 개인인 청구인은 쟁점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8전0000, 2008.10.3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