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대표자를 변경교부한 고유번호증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본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 개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당초 대표자를 변경교부한 고유번호증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본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 개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할 것
3.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정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공아파트의 쟁점입주자대표회의는 2000.10.13.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규정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합법적으로 고유번호(119-00-00000)를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쟁점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 개인인 청구인은 쟁점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8전0000, 2008.10.31.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