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158 선고일 2009.03.09

청구인이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판매한 거래횟수 및 금액으로 보아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30. ○○○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6,510만9,2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년 2기 ○○○ 통신판매업자 별도사업장 합산자료’(이하 “합산자료”라 한다)를 근거로 동 자료상 신용카드 등 매출액 1억8,578만6,200원(공급가액)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과세표준 6,510만9,200원의 차액 1억2,067만7,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10.15.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8.11.4.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12.8. 처분청은 이를 불채택하고 2008.12.17.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1만4,860원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에서의 매출은 청구인이 취미생활을 위해 디지털카메라 등을 구입하여 1~2개월 사용한 후 중고로 다시 판매하여 그 판매액으로 다른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 에게는 흔히 있는 일인 바, 사업목적의 매출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에 ‘사업자회원’이 아닌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으로부터 사업자회원으로 전환하라는 통지를 받은 바도 없는 바, 사업을 위해 가입하지 않은 개인회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의 ○○○상 판매활동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납세관리를 소홀히 한 ○○○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즉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상’이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독립적’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사업이 다른 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구인 명의로 2006.6.30. ○○○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7년 2기 과세기간 중 ○○○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4,992건을 거래하여 1억4,710만2,000원(공급대가)을 판매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이 ○○○에서 사업상 독립하여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에서의 청구인 판매활동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납세관리를 소홀히 한 ○○○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에서 물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납세관리인】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부가통신사업자.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신판매업자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의 대리, 납세관리인 선정과 이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이버몰 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2007.2.28. 신설 → 2007.7.1.시행)

  • 가. 판매금액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 나. 제4조제1항제14호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다. 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될 것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세관리인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기타 참고사항

(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2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 신고등】

① 영 제84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횟수가 10회 이상이 될 것

2.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백만원 이상이 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6.30. ○○○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국세청의 합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 동안 ○○○을 통해 디지털카메라 등을 판매한 금액(공급대가)이 아래와 같다.

○○○

(3) 처분청의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 등에서 판매한 2007년 2기 과세기간 중 모든 매출액 1억8,578만6,200원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과세표준 6,510만9,2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증가액 1억2,067만7,000원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에서 개인회원자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이견이 없고, 인터넷 상 ○○○ 약관(개인회원 판+구매) 동의란의 ‘물품판매시 세금관련 유의사항’ 및 판매자 납세관리 및 납세의무 동의내용을 보면 다음 사항이 나타난다. (가) 지속적으로 ○○○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사업자등록 후 물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나)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회원의 경우 납세관리인 선정에 동의하면 안되고 사업자회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별도의 사업장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5)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납세관리인 규정이 2007.2.28. 신설되었고, 2007.7.1.부터 시행되었는 바, 청구인은 ○○○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먼저, 청구인은 ○○○에서의 매출이 취미생활을 위해 디지털카메라 등을 구입하여 1~2개월 사용한 후 중고로 다시 판매하여 그 판매액으로 다른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에서 판매한 거래회수 및 거래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에서 디지털카메라 등을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납세관리인 규정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조 가 2007.2.28. 신설되어 2007.7.1.부터 시행되었는 바, 청구인이 ○○○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