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한 쟁점외토지의 불하대금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에 의하여 대물변제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대여한 쟁점외토지의 불하대금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에 의하여 대물변제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7.1. 청구인에게 한 2006년분 증여세 35,376,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어머니 윤○○가 ○○구청장으로부터 ○○시 ○○구 ○○동 0000-000 대지 63㎡를 불하받으면서 납부한 대금 48,636,22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아버지 홍○○이 구유지(區有志)인 ○○시 ○○구 ○○0동 0000-000에 소유하고 있던 무허가건물(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은 동인이 1994.11.22. 사망하자 직계비속인 5남매(청구인은 2남 3녀 중 막내로서 당시 나머지 형제는 결혼한 상태)중 청구인을 제외한 4남매가 청구인이 어머니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상속권을 포기하였으나, 쟁점외건물 소재지가 1996.3.20.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인 쟁점외건물의 부속토지(대지 63㎡로서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불하받을 때에는 당시 청구인이 만 26세로서 사회경험이 미숙하였을 뿐 아니라 어머니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불하신청을 하였지만, 어머니는 전혀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동 불하대금 48,636,2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2000.3.27.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어머니 윤○○ 명의로 재개발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양대금 48,801,343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였지만, 조합원자격 상실문제로 청구인에게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쟁점아파트가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나서야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본인 소유인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명의상 소유자인 어머니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에 의하여 환원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를 어머니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외건물의 부속토지인 쟁점외토지의 불하대금(쟁점금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어머니가 전혀 수입이 없고,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불입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아버지가 구유지인 쟁점외토지를 점유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동 지상의 무허가건물인 쟁점외건물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상속받았고, 이를 근거로 어머니가 ○○구청장으로부터 쟁점외토지를 불하받았으며, 윤○○는 불하받은 쟁점외토지를 가지고 재개발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 바, 윤○○가 2000.4.24. ○○○○은행 ○○○지점으로부터 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이주비 38백만원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전에 전액 상환되었으며, 청구인이 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허가건물인 쟁점외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어머니 윤○○에게 있음은 명백하므로 쟁점외토지의 불하대금을 누가 납부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권은 모두 어머니에게 있다 할 것이고, 만일 청구인이 동 불하대금을 대납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취득대금을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이 되는 바,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당초부터 어머니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명의상 소유자인 어머니로부터 실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경제적 관계 및 실질관계를 잘못 이해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처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라면 이는 명의신탁부동산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윤○○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것이 배우자인 홍○○으로부터 쟁점외건물을 상속받은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쟁점아파트의 법률적 소유자가 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조사당시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불입관련 금융자료만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불하대금(쟁점금액)까지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쟁점아파트의 준공전 입주권 상태에서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불입하였고, 입주권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명의변경 하지 않은 이상,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원이전등기됨으로써 증여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불입한 분양대금 48,801,343원을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대여하였다가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쟁점외토지의 불하대금인 쟁점금액까지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보아 차감하기는 어렵다.
(1) 청구인이 어머니 윤○○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을 대물변제 대상 채권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단서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5.8.5.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 홍○○이 1994.11.22. 사망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때가지의 경위에 대하여 본다.
(2) ○○구청장은 쟁점외건물이 소재한 ○○시 ○○구 ○○0동 0000번지 일대가 1996.3.29. 재개발지역 지정되자 청구인의 어머니 윤○○에게 쟁점외토지를 불하하였고, 윤○○는 동 불하대금 48,636,220원(쟁점금액)을 1996.3.20.부터 2000.3.21.까지 7회에 걸쳐 납부하였다. (나) 윤○○는 재개발조합원으로서 2000.4.24. ○○○○은행으로부터 이주비 38백만원을 대출받았고, 2002.2.21.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2.21.부터 2005.5.25.까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48.801,343원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동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다. (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미혼으로 어머니 윤○○와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쟁점아파트는 2005.4.20.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6.5.29. 윤○○ 명의로 쟁점아파트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처분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윤○○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48,801,343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검토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귀속 지급처 소득금액 총급여액 귀속 지급처 소득금액 총급여액 1987 1,314,950 7,191,583 1994 (주)○○○ 9,627,960 19,031,067 1988 2,597,360 9,328,933 1995
○○ 5,608,380 14,347,300 1989 3,418,400 10,697,333 1996
○○ 7,800,000 17,000,000 1990
○○○(주) 2,387,810 8,979,683 1997
○○ 9,450,000 18,833,333 1991
• 5,000,000 1998
○○ 9,375,000 18,750,000 1992 (주)○○○ 1,234,700 7,057,833 1999
○○ 10,500,000 20,000,000 1993 7,538,560 16,709,511 합계 70853120 172,926,578
(3)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외토지의 불하대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연번 불입일자 불입금액 1 1996.3.20. 4,076,100 2 1997.3.25. 6,693,170 3 1998.3.31. 6,358,710 4 1999.3.18. 6,032,100 5 2000.1.18. 4,076,100 6 2000.3.18. 5,095,120 7 2000.3.21. 16,304,400 계 48,636,220
(4)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아버지 홍○○이 사망하자 직계비속 5남매 중 청구인을 제외한 4남매가 청구인이 어머니 윤○○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상속권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쟁점외건물을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지만, 당시 청구인이 어리고 어머니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구청장에게 쟁점외토지의 불하신청을 하였으며, 동 불하대금(쟁점금액)은 어머니가 전혀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납부하였음에도 2000.3.27.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외건물 및 쟁점외토지의 실제소유자임에도 어머니 명의로 재개발조합원으로 가입한 후에는 조합원자격 상실문제 등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48,801,343원도 청구인이 납부하였는 바, 쟁점아파트가 어머니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실제로는 쟁점아파트를 명의상 소유자인 어머니로부터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외건물은 무허가건물이라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1986.1.28. 청구인의 아버지 홍○○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홍○○이 1994.11.22. 사망하자 1995.10.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어머니 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음이 쟁점외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아버지의 사망후 어머니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쟁점외건물을 상속받는 데 가족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위 합의내용에 불구하고 쟁점외건물이 소유권이 청구인이 아닌 어머니에게 상속등기된 사유가 청구인이 나이가 어리고 어머니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 역시 그 타당성을 달리 찾을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어머니 윤○○가 상속받은 쟁점외건물을 근거로 쟁점외토지를 ○○구청장으로부터 불하받았고, 이들 부동산을 근거로 재개발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48,801,343원을 어머니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청의 견해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상 소유자인 윤○○로부터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외토지의 불하대금 48,636,220원(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납부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조사당시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불입관련 금융자료만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1987년부터 1999년까지의 과세대상급여액이 70,853,120원에 불과하여 생계비 등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으로 쟁점외토지의 불하대금을 납입하였는지 의심스러움에도 청구인이 이를 납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불하대금을 윤○○와 청구인을 포함한 직계비속 중 누가 불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불하대금(쟁점금액)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70년생으로서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어머니 윤○○와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아버지 홍○○의 사망당시(1994.11.22.)에 5남매 중 청구인을 제외한 4남매는 모두 결혼을 하였는 바, 아버지의 사망이후 청구인이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과 처분청 스스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인정하였듯이 윤○○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총 172,926,578원의 근로소득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대상급여액이 1987년부터 1999년까지 70,853,120원에 불과한 바, 생계비 등을 차감할 경우에는 당해 소득으로 쟁점외토지의 불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듯 하나, 불하대금의 납부는 1996.3.20부터 시작되었는바, 적어도 청구인이 1987년부터 1995년까지 9년동안에 쟁점외토지의 불하대금(48,636,220원)을 상회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 스스로 어머니 윤○○가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2002.2.21.부터 2005.5.25.까지의 동 분양대금 48,801,343원을 어머니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이상, 쟁점외토지의 불하대금 48,636,220원(쟁점금액)도 윤○○의 자금으로 1996.3.20.부터 2000.3.21.까지 7회에 걸쳐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불하대금을 직접 납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청구인이 아버지의 사망 후 계속하여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비록 아버지의 사망 후 가족간의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이 어머니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쟁점외건물을 상속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의 매형 이○○가 심판관회의시 의견진술을 통하여 사실이라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바, 적어도 어머니 윤○○가 쟁점외토지를 ○○구청장으로부터 불하받을 당시에는 청구인과 어머니 윤○○가 거주하고 있던 쟁점외건물이 장차 청구인에게 상속될 것으로 예견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외건물의 부수토지인 쟁점외토지의 불하대금(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에 의하여 대물변제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