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있지 아니하나 인접지역에 거주하였음이 임대차 계약서ㆍ우편물ㆍ전화가입내역 및 인우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자경하였다고 봄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있지 아니하나 인접지역에 거주하였음이 임대차 계약서ㆍ우편물ㆍ전화가입내역 및 인우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자경하였다고 봄
[주 문] 2008.12.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94,476,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7.1. OOO OOO OOO OOO OOOOO외 2필지 전·답 2,08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0.26. 경기도 성남시에 공공용지(도로부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감면규정의 적용을배제하고2008.12.2.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94,476,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결론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