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주로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거주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주로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임원 및 판매사원을 포함한 전직원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서(결근 또는 지각의 경우 일비 10,000원을 미지급) 전화로 판매활동을 하고 임직원들이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토지 매입 등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 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청구외법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판매수당 및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에 결재를 하는 등 실제 임원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였고, 청구외법인도 청구인에 대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위와 관련하여 ○○○ 판매수당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에 청구인이 상무, 전무로서 결재하고, ○○○의 영업부서 직급에 따른 기본급 상향 공고문 서류(2006.12.5.)에 청구인이 전무로 결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조직은 각 사업부, 총무부 및 임원으로 구성되고, 각 사업부 아래 판매사원(텔레마케터)을 두고 있었는데, 텔레마케터들은 직접 투자자를 물색(전화 및 상담)하여 토지를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임직원은 토지 매입, 텔레마케터에 대한 판매기법 교육 및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였다(임원은 직접 토지판매를 하지 아니함). (다) 청구외법인의 토지 판매수당은 아래 표와 같이 산출되었다.○○○ (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상기법인은 정비사업 관련업 등 부동산매매 및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임원의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결정 등 임원의 보수지급규정을 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임원에 대하여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총액 등 보수지급규정을 정한 사실이 없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거주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주로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고용계약서는 없으나, 청구인이 2005∼2006년에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정 급여와 함께 쟁점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이 위 일정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임원인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판매수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8.10.29, ○○○, 2008.12.31. 등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