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고 동업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동업계약금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고 동업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동업계약금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은 1980년경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자신이 경영하던 (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차입받은 혐의로 인하여 구속되고 1997년경에 부도로 파산하였으며 수백억원의 금융채무와 조세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다.
(2) 이○○○은 파산 이전인 1989.3.9. ○○○를 ○○○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금융부채나 조세채무로 인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러한 재산을 활용하고자 2002.2월경 종전에 동업관계에 있었던 안○○○에게 미지급 동업청산금 5억원을 ○○○를 매각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안○○○ 명의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도록 요청하여 안○○○으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교부받은 후 2002.2.29. 자신을 피고로 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5.3. ○○○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 환지예정지 지정조서상의 소유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러한 판결에 따라 2003.5.23. ○○○의 소유권이 형식상 안○○○에게 이전되었다.
(3) 그 후 이○○○은 (주)○○○을 설립하고,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안○○○ 명의의 ○○○의 소유권을 (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은행으로부터 29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이○○○은 이러한 금융차입금중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과 동업청산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1,250백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주)○○○에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 2003.6.11. (주)○○○로부터 동업계약금 1,250백만원을 수표 3매로 지급받아 그 중 10억원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 은행계좌에서 12억원을 인출하여 다른 자금 2억 5천만원과 함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에 증자대금으로 입금하였고, 2003.6.13. (주)○○○의 은행계좌에서 다시 이를 인출하여 이○○○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에 송금하였다.
(4) 위와 같이 청구인과 (주)○○○의 동업계약 및 동업계약금 수수는 모두 이○○○이 단독으로 행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동업계약서상 사용인감이 청구인의 인감이 아니고, (주)○○○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폐업한 법인인 점, 동업계약서에 따라 건축을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2003.6.13. (주)○○○이 1,200,000달러(당시 매도환율 1,199원/$)를 중국의 ○○○로 송금한 사실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업계약금의 실질 귀속자는 이○○○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동업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동업계약금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과 청구인은 2003.6.11.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동업계약금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조사복명서, 은행통장 사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당해 동업계약금이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으로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주)○○○의 은행통장 사본 및 외국환 영수증과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이 당해 금액을 ○○○으로 송금하였다는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동업계약서상 날인된 인장이 청구인의 인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11.18. 배○○○외 1인으로부터 (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45%인 최대 주주가 된 사실을 볼 때, 설사 내연관계인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이○○○의 청구인 명의 도용을 용인한 상태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의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고 동업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동업계약금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안○○○과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출하였다. (가) 안○○○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1) ○○○ 관련 취득가액 및 자금출처 조사에서 서울지방법원 판결(원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에 의한 이○○○과의 공동주택 정산금 명목으로 1,80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일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03.05.23.로 결정하였다. (가-2) 실제 양도가액 조사결과 2003.5.26. (주)○○○에게 총 매매대금 5,500백만원에 양도계약(계약서상 잔금일 2007.10.30.이며, 잔금 3,898백만원은 동 부동산에 신축할 콘도로 잔금에 해당하는 만큼 대물로 지급받기로 함)을 체결한 후 1,602백만원(2003.5.26. 계약금 254백만원, 2003.5.28. 중도금 700백만원, 2003.5.30. 중도금 648백만원)을 수령하고, 2003.5.29. (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2004년 2월 중순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파산자 (주)○○○의 처분행위금지 가처분결정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자 대물로 받기로 했던 잔금에 대하여 안○○○이 매매잔금포기각서를 (주)○○○에 작성하여 주고 위 잔금을 포기하였다. (나) (주)○○○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1) ○○○와 관련한 실지 취득가액 조사결과 2003.5.26. 위 거래상대방인 안○○○과 취득가액 5,500백만원으로 계약후 계약금 및 중도금 1,602백만원(2003.5.26. 계약금 254백만원, 2003.5.28. 중도금 700백만원, 2003.5.30. 중도금 648백만원)을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 (나-2) 법인장부상 토지구입가액 5,500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잔금 3,898백만원을 미지급금계정으로 계상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안○○○이 잔금 3,898백만원을 포기함에 따라 매매잔금에 대한 포기금액 3,898백만원을 2004년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가산하도록 하였다. (나-3) 2005.10.6. (주)○○○의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금액 3,000백만원과 창원시 미납세금 70백만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추가로 700백만원(총 매매대금 3,770백만원)을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 후 계약금 70백만원을 수령하고 2006.3.10.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잔금 630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6.6.12. 채권자인 (주)○○○은 법원으로부터 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처분행위 금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나-3) 2005.9.9. ○○○유한회사는 (주)○○○ 전무이사 이○○○에게 담보부저당채권 매매계약서상 3,000백만원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200백만원(2005.8.29. 50백만원, 2005.9.2. 100백만원, 2005.9.9. 50백만원)을 수령후 잔금 2,800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채권자인 ○○○유한회사가 2006.6.29. 임의경매 개시하였다. (다) 청구인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1) 2003.6.11. 청구인과 (주)○○○ 설립 대표이사 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에게 2003.6.11. 계약금 1,250백만원을 지급후 2003.12.31.까지 잔금 1,250백만원을 지급키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여 (주)○○○이 계약이행을 어김에 따라 회수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다-2) 동업계약금 지급내역은 2003.6.11. (주)○○○의 ○○○ 계좌에서 1,000백만원○○○, 합계 1,250백만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 ○○○계좌로 1,000백만원과 같은 은행 ○○○계좌로 250백만원이 각각 입금되었다.
(2) ○○○ 소유권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안○○○이 원고이고, 이○○○이 피고인 2002.5.3.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청구이유가 “원고가 피고와 공동으로 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사업에 대한 정산금 명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8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정산금 변제시기는 ○○○를 매각할 때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때까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에 대한 매각이 지연되어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다시 1996.5.4. 정산금 지급시기를 1998.5.4.로 정하고 당해 날짜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환지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할 경우 환지예정지지정조서상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주기로 약정하였음”으로 되어 있고, 판결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5.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외 ○○○ 보관 환지예정지지정조서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다.
(4) 2003.6.11. 청구인과 (주)○○○간 체결한 동업계약서 내용을 보면, 동업내용은 “청구인 소유 8필지 토지를 고급빌라 또는 상업시설 신축 분양”이고, 지불조건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25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1,250백만원은 2003.12.31.까지 지불하기로 하며, 잔금지급 기일을 어길 시에는 을○○○의 계약금은 갑○○○의 수득으로 하고 갑이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동사업 부동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금 관련 은행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2003.6.13.자 외국환 거래명세서상 내역을 보면, 거래지점이 ○○○지점이고, ○○○ 지점으로서 최종 ○○○이며, 송금액은 1,200,000달러(적용환율 1,199원/$)로서 원화로 환산하면 1,438,800,000원이고, 보내는 사람은 ○○○이며, 수취인은 ○○○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은 2000.2.21.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당초 설립시 발행주식수가 30,000주이었다가 2003.6.12.에 145,000주를 증자를 하여 총 발행주식수가 175,000주가 되었고 당해 증자주식을 청구인이 전부 인수하였으며, (주)○○○의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이 (주)○○○에서 2003.6.13. ○○○으로 송금한 금전의 수령자라고 제시한 법인의 현황을 보면, 법인명칭이 ○○○이고, 주소가 ○○○이며, 법정대표자가 이○○○로 되어 있고, 법인 설립일이 2006.4.5.로 되어 있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세청 통합인증관리 시스템상 사업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10) 청구인은 2004.11.19. (주)○○○의 주식 4,500주(45%)를 양수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다.
(11) 이러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동업계약금 소득의 명목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주)○○○ 사이에 2003.6.11. 체결한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청구인의 소유 토지상에 고급빌라와 상업시설을 공동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일정, 자금조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동개발하고자 하는 토지는 대부분의 지목이 전, 과수원으로서 사실상 빌라 및 상업시설을 신축하기 부적합한 토지이므로 이러한 토지를 공동개발하고자 하는 계약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나) 그러나 명목상 동업계약이 체결되고, 2003.6.11.에 동업계약금 1,250백만원중 10억원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날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이러한 금액에 청구인의 기존 자금 2억원을 합하여 12억원이 인출되었고, 2003.6.1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로 증자대금으로 1,45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03.6.13.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금액이 (주)○○○의 은행계좌에 재 입금된 일련의 과정과 동업계약금이 입금된 청구인의 은행계좌에는 이러한 동업계약금이외에 청구인의 개인적인 은행거래가 수시로 빈번하게 이루어진 은행계좌인 점에서 청구인이 동업계약금의 입출금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인이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상 주유소 운영, 부동산임대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당해 동업계약 이후인 2004.11.19. 청구인이 (주)○○○의 최대주주가 된 점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의 이사로 재직중이던 김○○○이 2006.6.11. (주)○○○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 청구인과 이○○○은 내연관계에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이○○○은 여러 사업에서 관련이 있다 하겠으므로 동업계약 체결 및 동업계약금의 수수가 청구인과 전혀 관련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라) 또한 ○○○의 실제 소유자가 이○○○이고, (주)○○○은 이○○○이 설립한 법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이 이○○○이 설립한 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의 당초 분양계약자가 이○○○이었다가 2003.5.23. 안○○○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당해 소유권 취득이 형식상에 불과하고 여전히 이○○○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이 ○○○의 실제 소유자이고 (주)○○○이 이○○○이 설립한 법인이라면 ○○○를 담보를 (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을 이○○○이 사용하고자 한 경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의 증자대금 명목으로 이를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출금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다. (마) 2003.6.13. (주)○○○의 ○○○계좌에서 ○○○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1,438,800,000원이 송금되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 기업법인 영업집조(허가증)상의 법인은 그 설립일이 2006.4.5.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이 2003.6.13. ○○○으로 송금한 금전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당해 금전이 구체적으로 이○○○이 ○○○에서 운영하는 법인에 송금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송금사실만으로 당해 금전이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바) 위와 같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안○○○인 ○○○를 (주)○○○이 취득하여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고 그 중 1,25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상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12) 따라서 처분청에서 (주)○○○이 지급한 동업계약금의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