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기에는 그 이율이 높은 편이고,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대금으로 투입한 금액을 반환하고 청구인이 청구 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기에는 그 이율이 높은 편이고,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대금으로 투입한 금액을 반환하고 청구인이 청구 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AA세무서장이 2008.6.3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6,431,1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4.1.30. △△△시 AA구 DC동 626 PAH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800,000,000원에 대하여 기타소득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가)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나)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 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다)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보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유TK외 2인의 주식(지분 100%) 취득자금 254억 원의 자금원천을 개인사채 30억 원, 대부업체 사채 40억 원 외환은행 차입금 150억 원 및 가지급금 64억 원으로 확인되고 개인사채 30억 원의 상환과정에서 비영업대금이자 1,537,000천원(청구인 800,000천원 및 송HJ 737,000천원)을 지급하고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 ․ 확인하고 있고, 2003.2.25. 김CC(갑)과 유TK(을)가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갑은 청구외법인의 보통주 16,000주(총 발행주식의 100%)를 을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제3조(양도범위)에서 갑이 양도하는 본 주식은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이므로 동 법인의 부동산(△△△시 AA구 DC동 626 ⒹⒹ상가)을 포함한 동 법인 소유의 유 ․ 무형의 자산 및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제4조 (양도대금)에서 본 주식의 양도대금은 254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30억 원은 2003.1.14. 현금으로 선지 급하였음을 확인하며 잔금 224억 원은 2003.2.27.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지분약정서를 보면, 2003.2.25. 유TK(갑), 오SG(을), 송SS(병)이 별첨된 유TK와 김CC과의 주식양수계약서와 달리 갑(유TK)은 청구 외법인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을(오SG)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40%를 소유하며 병(송SS)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30%를 소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유TK의 확인서를 보면, 2007.6.1. 유TK는 2003.1.14. 청구외법인의 주식계약대금중 30억 원에 대한 사채이자를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지급일자별 지급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합의서(2003.3.10.)를 보면, 아래와 같고, 청구인(갑)과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권YH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유TK(을), 갑의 연대보증인 김YO와 을의 연대보증인 유 TK 및 오SG의 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회사성립일은 1968.8.12.이고 설립등기일(법인등록번호 110111-0091994)은 1995.1.3.이며, 상호는 2003.3.12. 남서물산주식회사에서 PAH주식회사 변경되었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6,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며, 목적은 건자재 생산 및 판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이고, 2003.2.25. 유TK, 오SG, 송SS이 각각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소유부동산인 △△△시 AA구 DC동 626 ⒹⒹ상가 (철근콘크리트 ◆◆◆◆ 4층 상가 지하실 ․ 1층 ~ 4층 각 1,668.25m2, 옥탑 286.24m2) 지하층 제29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9.8.4. 청구외법인이 매매취득하였고, 2003.2.25. 한국외환은행에 신탁등기 되었다가, 2003.10.31. 신탁등기 말소되어 같은 날 임PP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2003.8.21. 매매원인)되었고, 그 외 동 건물의 지하층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거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자료 사전열람결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유TK가 청구인 모르게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의도적으로 등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유TK 에게 청구인의 지분을 양도하였기에 등재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동 주식의 양도자 김CC과 위 합의서의 연대보증인 오SG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1) 먼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매입대금 중 계약금으로 청구인으로 부터 차입한 18억 원에 대한 이자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2007.6.1.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유TK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기에는 그 이율이 높은 편이고(연 44.4%), 유TK는 2003.3.10.자 합의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대금으로 투입한 18억원을 2003.3.10.까지 반환하고 청구인이 청구 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대가로 15억 원을 2003.9.15.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합의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위 유TK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주식수 또는 지분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록된 사실 및 청구인을 매수자로 한 주식양수·양도계약서 등은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등에 의하면, 유TK와 김CC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2003.2.25. 이후인 2003.3.10. 청구인과 유TK가 공동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건과 관련하여 합의하면서 청구인이 주식대금으로 투입한 18억 원을 유TK로부터 반환받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대 가로 유TK로부터 받기로 한 15억 원 중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유TK와 공동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실제 취득하였다가 유TK에게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한편, 쟁점금액은 처분청의 예비적 의견과 같이 유TK가 청구인과의 약정을 위반함에 따른 위약금 성격으로 지급한 금액으로도 보여 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그 소득의 성격이 불분명함에도 처분청은 동 금액이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유TK 등에게 양도한 김CC과 위의 합의서상 유TK의 연대보증인 오SG 등에 대한 조사 등을 별도로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은 가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