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〇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4.11.03. 쟁점분양권을 아버지 한○○로부터 취득하였고, 한○○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9,680만원으로 하여 2005.01.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06.26. ~ 2008.08.06.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10.13. 청구인에게 증여세 6,222,43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244,4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493,950원 합계 9,960,87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명자료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업무태만으로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2008.10.01. 청구인에게 증여세로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5.01.29.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2006.02.13.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06년 7월경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시 지적됨에 따라 2008.06.26. ~ 2008.08.06.까지 증여세를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4.11.03. 쟁점분양권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인 1,244,480원을 부과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4.11.03. ~ 2008.10.01. 기간동안 매 1일당 1만분의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2,493,95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두14995, 2007.02.22, 대법원 2003두10350, 2004.09.24, 대법원 2001두7886, 2003.01.10.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볼 때, 청구인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2005.01.29.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였고, 또한, 처분청이 2006.02.13.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을 요구하여 옴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2006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시 지적을 받고 뒤늦게 처리하면서 당시에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분양권을 증여하는지 양도하는지를 본인들 스스로 알수 있었음에도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유상 양도 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상취득하였음에도 전문가의 잘못된 설명만을 믿고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기한후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지연 처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8서1196, 2008.06.30, 국심2006서3460, 2006.12.29. 등 같은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