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 발코니를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123 선고일 2009.05.01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고급주택 판정시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9.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98,926,80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6.24. ○○○(공부상 전용면적 164.9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7억 2,524만원에 분양받아 2005.1.20. 18억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규정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3억 8,318만원을 감면신청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며, 2005.2.15.~2005.6.24. ○○○ 외 3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감면신청 주택인 쟁점아파트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공부상 전용면적이 164.97㎡이나 쟁점아파트의 외벽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되어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코니 면적 31.53㎡를 합산할 때 쟁점아파트가 165㎡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아파트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6억원 초과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8.9.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억 9,892만 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공부상 전용면적이 164.97㎡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쟁점아파트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 규정의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라 함은 공부상의 전용면적이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 커턴-월 공법으로 시공되어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를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부칙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5조【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건축법(1999.12.1, 법률 제5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①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와 기타 구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3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처마·천정·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시행령(1998.5.23, 대통령령 제1580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5.12.2.)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1998.12.31, 대통령령 제16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6)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 등】①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1998.8.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

② 영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가.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경비실·세대간 경계벽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 나. 파이프덕트·환기덕트 등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 <삭제 2002.12.5.>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 등】① 영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1998.8.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46호,1998.8.14.> ③ (전용면적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6.24. 쟁점아파트 취득을 위해 주택건설업자인 ○○○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자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는 바, 당해 공급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4.969㎡로 되어 있으며 분양금액은 7억 2,524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2.12.31. 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아 보유하다가 2005.1.20. ○○○ 등에게 18억원에 양도하였으며, 등기부등본에 건물면적이 164.97㎡로 기재되어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신축주택 취득기간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 의하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5.22~1999.6.30) 이내인 1999.6.24.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 공부상 전용면적이 164.97㎡로 취득당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165㎡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5)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되어 발코니 면적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발코니 면적 31.53㎡를 전용면적에 포함할 경우 쟁점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이 196.5㎡로 고급주택 기준인 165㎡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64.97㎡로 고급주택 기준인 165㎡에 미달하는 주택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에 근거하여 쟁점아파트가 전용면적 165㎡ 이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2호 소정의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라고 함은 공부상의 전용면적이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1997.11.4. 같은 뜻임), 쟁점아파트 건축 심의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가 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노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6.2.8.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을 발코니 면적 31.53㎡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7)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대장상의 전용면적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직권 심리하기로 한다. (가) 처분청의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 18억원, 취득가액 6억 5,654만 8,802원, 산출세액 3억 8,318만 4,858원으로 계산하고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5㎡ 미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3억 8,318만 4,858원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7,883만 8,971원을 납부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3,844만 9,77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400만 4,703원을 포함한 3억 9,892만 6,800원을 결정세액으로 결정하였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1996.2.9.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공급자와 전용면적을 164.969㎡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도 그 전용면적이 164.97㎡로 등재된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쟁점아파트 전용면적이 165㎡ 미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아파트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면서 양도소득세 본세와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