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작성한 이중계약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함이 정당함.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작성한 이중계약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함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2.6.5. ○○특별시 ○○구 ○○3동 1036-27번지 토지 262.3㎡, 건물 543.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680,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양수한 이○○은 2008.1.28.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790,000천원으로 신고하여 불부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9.23. 이○○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현지확인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액이 790,000천원으로 확인되자,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8.1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665,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매함에 있어 당초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이 680백만원이었으나, 잔금수령시 쟁점주택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매매가액을 790,000천원으로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와 같은 매매계약서 2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일 2002.3.23. 2002.3.23. 매매금액 680백만원 {계약금 25백만원, 중도금100백만원(2002.4.30) 잔금 555백만원(2002.5.30)} 790백만원 {계약금 25백만원, 중도금 100백만원(2002.4.30) 잔금 665백만원(2002.5.30)} 특약사항 잔금 555백만원 중 전세보증금 341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14백만원을 지불하기로 함 잔금 중 이미 지급된 임차보증금 331백만원, 월세 1,400천원은 양도자 책임하에 잔금지불시 정산키로 한다, 단 401호는 양도자 책임하에 공실상태로 명도하여 양주자의 주거를 보장한다 매매계약서 작성자 양○부동산 최○○
○보부동산 심○○ (양수자측 중개인) 쟁점주택에 대한 진성 매매계약서는 매매가액을 790백만원으로 하여 ○보부동산이 작성한 후,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양○부동산에서 매매가액을 680백만원으로 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청구인측 중개업자인 최○○(양○부동산), 보조인 고○○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양수자인 이○○도 쟁점주택을 790백만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대금 결제내역을 제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331백만원) 승계조선 여부에 따라 110백만원에 매매가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주택의 상당한 매매가액이 790백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5년간)이 만료된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해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심2006중○○○. 2006.6.21외 다수, 같은 뜻임)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매함에 있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쟁점주택의 진성 매매계약서와 중개업자ㆍ양수자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과 양도소득세를 낮게 신고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