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일반인에게 한 지식・기술 등의 강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 정해진 교육용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일반인에게 한 지식・기술 등의 강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 정해진 교육용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1항 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수련시설의 등록】
①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할 때에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 청소년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기본법 제17조 【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이하“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한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보호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40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협의회 또는 협의회의 운영시설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소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인 ○○시 ○○구 ○○동 ○○소재 국제청소년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수강료를 받았으며, 이 중 청소년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양자 다툼이 없다.
(2)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게 비영리법인인 청구인이 소유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국제청소년센터를청소년활동진흥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이는 같은 법 3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두 23255, 2008.6.12.), ‘기타 비영리단체’인 청구인이 일반인에게 국제청소년센터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도 위 시행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교육용역이라는 주장이다. (나)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활동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1. 국제청소년센터는 숙박기능을 갖춘 유스호스텔 등과 함께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체육활동시설 등을 겸비하고 있어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 나목의 청소년수련원이고, 이는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서 따로 법률로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규정된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한다.
2.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이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서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시설 등에 관한 정의를 하면서 그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기본법에 기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활동 등을 위한 각종 단체의 활동은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서 규정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도 청소년기본법에 정한 청소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두716, 2008.4.11.,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9744, 2007.1.15., 같은 뜻임). (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일반인에게 한 지식・기술 등의 강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 정해진 교육용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