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아 임대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117 선고일 2009.02.13

부동산산임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이므로 임대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고, 사업소득자는 의료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상하수도료 등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000-00번지에 소재한 임대건물(이하 “쟁점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1984.7.22.부터 점포 및 사무실을 임대하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어 쟁점임대사업장을 현지확인을 하였고, 현지확인조사결과 임대수입금액이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8.10.1. 청구인에게 2006귀속 종합소득세 722,11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2,6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차인이 미지급한 임차료는 실현이 되지 않은 소득으로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부당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비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상하수도료, 정화조청소비, 난방비, 재산세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당좌수표의 부도를 이유로 실제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정하여진 날로서 실현 혹은 미실현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의 의료비공제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고, 상ㆍ하수도료, 정화조 청소비, 난방비, 재산세를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다
  •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의료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ㆍ하수도료, 정화조 청소비, 난방비,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4)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6)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007. 12. 31. 개정)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2. 12. 18. 후단개정) 2의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 가. 당해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2008. 12. 26. 개정)
  •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008. 12. 26. 단서개정)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007. 12. 31. 개정) (2)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2007.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2007. 12. 31. 개정)

(4)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2007. 12. 31. 개정)

  • 나.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2007. 12. 31. 개정)

(1) 가목의 (1), (2), (3)에 따른 교육비 (2007. 12. 31. 개정)

(2)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2007. 12. 31. 개정)

(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 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2007. 12. 3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2007. 12. 31. 개정)

(2) (1)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2007. 12. 31. 개정) 4의 2. (삭제, 2007. 12. 31.)

5. (삭제, 2007. 12. 31.)

6. (삭제, 2000. 10. 23.)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3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2. (삭제, 2005. 12. 31.)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2007. 12. 31. 신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ㆍ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⑥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007. 12. 31. 개정)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07. 12. 31. 개정)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2007. 12. 31. 개정)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⑦ (삭제, 2006. 12. 30.)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⑨ (삭제, 2008. 12. 26.)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⑪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⑫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2008. 12. 26. 개정)

⑬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⑭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와 제2호의 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7)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7. 12. 31.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1의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006. 12. 30. 신설) 1의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007. 12. 31. 신설)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7. 12. 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 가. 제160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개정)
  • 나.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개정)
  • 다. 제162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 라. 제162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008. 12. 26. 개정)
  • 마. 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개정)
  • 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006. 12. 30.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8)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8. 2. 22. 단서개정)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개정)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2007. 2. 28. 개정)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2007. 2. 28. 개정)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2천400만원 (2008. 2. 22. 개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008. 2. 22. 개정)

⑦ 제4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1.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07. 2. 28. 신설)

3.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2007. 2. 28. 신설)

4.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 가. 법 제162조의 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 3 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009. 2. 4. 개정)

1.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한 경우 (2009. 2. 4.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009. 2. 4. 개정)

3.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2009. 2. 4. 개정)

4.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009. 2. 4. 개정)

  • 나. 법 제162조의 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 3 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2009. 2. 4. 개정)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00건설(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당좌수표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은 소득이고, 이 같이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00건설(주)의 법인세신고서에 의하면 결산서상 미지금임대료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2006사업연도 3,120,000원과 2007사업연도 9,184,450원의 보증금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00건설(주)의 재무제표 및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00건설(주)의 미수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하여 00건설(주)의 대표자의 개인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심리일 현재 미수임대료로 인해 당사자사이에 표면상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대사업장의 임대수입이 실현되지 않았으며, 추후에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다음으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2조 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가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은 사업소득자는 의료비를 공제할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상ㆍ하수도료, 정화조 청소비, 난방비, 재산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의료비, 상ㆍ하수도료, 정화조 청소비, 난방비, 재산세를 쟁점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및 무기장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의 상ㆍ하수도료, 정화조 청소비, 난방비, 재산세 등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어 쟁점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이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