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증여자금인지 여부와 단기재상속공제세액의 산식 적용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107 선고일 2009.03.18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은 피상속인의 남편이 일시적으로 차용한 자금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단기재상속공제세액은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전부 차감하여 계산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디.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00(청구인의 모, 2004.7.1. 사망한 정00의 처, 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5.12.25. 사망함에 따라 2006.6.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1,433,125천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1,423,125천원으로, 그에 따른 산출세액 169,950천원에서 단기재산상속세액공제 238,794천원을 공제한 후 납부할 세액을 0원(과세미달)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3.12.30. 및 2004.4.23. 2회에 걸쳐 그의 남편 정00에게 지급한 168,787천원(2003.12.30. 100,000천원, 2004.4.23. 68,787천원, 합계 168,787천원에서 위 신고시 공제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238,794천원 중 114,392천원(이하 “쟁정②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154,155천원으로 결정한 후 2008.9.1 청구인에게 2005.12.25. 상속분 상속세 154,155,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장00는 본인 사망일인 2004.7.1.로부터 2년이내인 2003.12.1. 만기해약한 본인의 우체국 계좌에서 4억원(010017-11- 계좌에서 1억원, 010017-11- 계좌에서 3억원)을 출금하여 본인의 다른 우체국 계좌(010017-11-)에 2억원을, 피상속인 김00의 우체국계좌에 2억원(010017-11- 계좌에 1억원, 010017-11-계좌에 1억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본인소유의 아파트 매도대금 중 5억7,700만원이 2003.12.24.자로 피상속인의 국민은행 계좌(811455-04-)에 입금됨에 따라 동 계좌에서 2003.12.30. 1억원을 인출하여 정00의 우체국계좌(99539)에 1억원을 입금하였고, 2004.4.23. 정00에게 68,787천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정00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자금 2억원 중 일부(쟁점①금액)을 상환한 자금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이 정00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으로 부당하디.

(2) 피상속인은 정00의 사망으로 총 상속재산가액(신고가액)11,486,517천원 중 예금 2,637,655천원 및 부동산 540,000천원을 상속 받아 동 재산으로 정00의 상속세 3,103,230천원 중 2,492,991천원을 납부하고 잔액 610,239천원은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예금 등을 중도해약하면 이자손실이 크므로 우선 피상속인의 예금(고유자산)계좌에서 출금하여 본인지분을 포함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를 납부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 의하여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된 재산별로 계산한 전의 상속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나, 국세청 질의회신문(국세청 서면1팀-6, 2004.1.13. 국세청 서면4팀-1544, 2008.6.26.)을 종합해보면,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정00의 상속세 3,103,230천원 중 2,492,991천원을 정00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하였으므로 그 비율만큼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전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전부를 정00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피상속인이 정00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모두 차감하여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재 산출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3.12.1. 피 상속인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2억원의 거래내역을 보면, 정00의 사망 후인 2005.12.1.까지 2년간 예치되어 지급이자 매월 피상속인의 별도계좌로 자동이체되었는바, 이는 전형적인 예금목적으로 예치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위 쟁점①금액 168,787춴원도 정00가 피상속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정00에게 증여한 자금이다.

(2) 재상속분의 재산가액계산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경우는 상속세의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상속재산만 재상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이건은 정00의 상속세 3,103,230천원 중 2,492,991천원을 정00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으로 납부하고 잔액 610,239천원은 피상속인의 고유자산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2억원 중 2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남편에게 지급된 168,787천원이 증여자금인지 여부.

② 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자산이 재상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단기재상속공제세액 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3 •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 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하생략)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귄리를 포함한디. <쟁점②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조【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 • 제1001조 •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자를 포함하여,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재상속분의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재산가액 x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X-------------------------------X 공제율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2. 공제율

재상속기잔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년이내 100분의 100 7년이내 100분의 40 2년이내 100분의 90 8년이내 100분의 30 3년이내 100분의 80 9년이내 100분의 20 4년이내 100분의 70 10년이내 100분의 10 i년이내 100분의 60 10년초과 100분의 0 6년이내 100분의 50

③ 제2힝 제1호의 산식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정00가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한 2억원 중 일부를 상환한 자금이므로 피상속이 정00에게 증여한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정00는 다음 〈표1〉계좌 입출금 내역과 같이 2003.12.1. 본인의 우체국 계좌에서 4억원을 인출하여 그 중 2억원을 피상속인의 우체국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고, 동 계좌에서 만기 시점(2005.12.1.)까지 발생된 이자상당액은 피상속인의 별도 계좌(서울중앙우체국010017-02-)로 이체된 사실이 있고, 정00에 대한 00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3.12.1. 위 정00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2억원을 정00가 피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있다. 〈표1〉계좌 입출금 내역 예금주 연월일 계좌 입금 출금 비고 정00 2003.12.1. 우체국예금 010017-11- 1억원 해약 〃 우체국예금 010017-11- 3억원 해약 〃 우체국예금 010017-11- 2억원 만기시정(2005.12.1)까지 발생된 이자상당액은 피상속인의 별도계좌로 이체 김00 (피상속인) 〃 우체국정기예금 010017-11- 1억원 〃 우체국정기예금 010017-11- 1억원 (나) 피상속인은 〈표2〉계좌 입출금 내역과 같이 2003.12.30.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정00의 우체국 계좌로 1억원을 입금하고, 2004.4.23. 68,787천원을 수표(1천만원권 6매, 1백만원권 8매, 1십만원권 8매)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자기앞 수표 지급내역 명세서 및 발행된 수표이면의 배서 내용으로 확인되나. 피상속인과 정00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계약서 및 이자지급관련 증빙은 심리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다. 〈표2〉계좌 입출금 내역 예금주 연원일 계좌 입금 출금 비고 김00 (피상속인) (2007.12.24) 국민은행계좌 811455-04- (577백만원) 피상속인 아파트 매도대금 2003.12.30. 2억원 정00 2003.12.30. 우체국계좌 9953*** 1억원 (쟁점①금액) 2004.4.23. 정00 사용 68,787천원 (쟁점①금액) 국민은행에서 발행된 수표 이면의 배서 내용으로 확인됨.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정00에게 증여한 자금이 아니가 2003.12.1. 정00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2억원중 일부금액을 상환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정00와 피상속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2억원은 정00 사망 후인 2005.12.1.까가지 2년 동안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고 동 정기예금이자는 피상속인의 또 다른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된 점, 정00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00지방국세청장도 정00가 피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 처분한 사실이 있는점, 또한 피상속인이 남편인 정00로부터 당초 2억원을 차입하였다면 2억원 전액을 피상속인 정00에게 상환하여야 함에도 일부금액인 168,787천원만 지급한 지급한 점과 차입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정00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정00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238,794천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6.6.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238,794천원을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단기재상속세액공제 238,794천원 중 쟁점②금액을 부인하여 2008.9.1.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계산명세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124,401천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전부 차감하여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계산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의 상속재산(정대기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으로 전의 상속세 3,103,230천원 중 2,492,991천원을 납부하였고, 고유재산으로 610,239천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정대기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으로 전의 상속세 3,103,230천원 중 납부한 2,492,991천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4조에서 2003.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재상속과세가액의 비율이 높아져 공제세액이 커지게 되는 것을 이용하려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상속세액을 고유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상속 받은 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의 소지를 해소하고,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명문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심 2006서 3128, 2007.1.28. 같은뜻임. 재정경제부 2002간추린 개정세법 참고) (마) 따라서, 이 건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정00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으로 전의 상속세 3,103.230천원 중 납부한 2,492,991천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해서는 안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