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진술 이외에 충분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 부분이 인정되고 거래 상대방의 거래 또는 전부를 실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대표이사의 진술 이외에 충분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 부분이 인정되고 거래 상대방의 거래 또는 전부를 실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9.16.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881,15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37,804,18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전말서’를 보면, 당시 업계의 관행으로 제품을 담보로 금전대부를 직접하였으며 이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후 재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을 이러한 거래처중 하나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매입처의 통장내역을 확인한 바, 다른 가공거래와 같이 대금입금 후 바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며,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이 1억 이상의 고액거래를 하면서 당초 전말서상 가공거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실거래를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과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 또한 쟁점매입처 직원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 등의 사이트 구축용역과 기타 SI(정보통합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로서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20,881,150원 및 37,804,180원을 각각 경정 ․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단위: 천원) 발행일자 공 급 가 액 세 액 2005.8.31. 50,000 5,000 2005.9.30. 50,000 5,000 2005.11.30. 41,500 4,150 계 141,500 14,150
(2)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1월)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이 제품담보 등을 통한 금전대부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 발행하였으며,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 세금계산서 매입분 중 가공거래 확정분은 104억원으로 총 매입액의 96.1%, 같은 기간 매출분 중 가공거래 확정분은 109억원으로 총 매출액의 87.1%로 확인되어 ○○○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5년 제2기 총 매출액 중 가공비율은 83.1%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프로그램개발 용역공급계약 후 총 155백만원이 쟁점매입처에 입금된 뒤 현금으로 재인출되어 이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대포이사 ○○○에 대한 전말서(2008.1.30.)를 보면, 제품의 매입 ․ 매출시 입금증빙을 맞추기 위해 금융거래 후 재인출하여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었으며, 전체에 대해 거래한 것은 아니고 일부 소프트웨어개발 등은 실제 용역공급계약에 의해 정상 공급되었고 하도급을 주어 공급한 것도 있는 바, 매출처 중 청구법인 등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나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매입처의 통장사본(○○은행, 581201-01-)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2005.10.11. 44,000천원, 2005.10.17. 14,500천원, 2005.12.12. 51,500천원, 2006.1.3. 45,650천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입금 당일에 대부분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실거래 입증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사업프로젝트별 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서,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 수취 및 대금의 청구법인 통장 입 ․ 출금내역
1. 모니터링센터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매출관련 계약서로 (주)○○○와 (사)○○○○ 불법콘텐츠 복제 및 유통근절 모니터링센터구축계약(계약금액 60,000천원, 계약기간 3개월, 계약일 2005.9.1.),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관련 계약서로 쟁점매입처와 (사)○○○○ 불법복제방지 프로그램개발 및 유지보수계약(계약금액 50,000천원, 계약기간 10개월, 계약일 2005.2.1.)이 있고 쟁점매입처 용역제공자는 ○○○(개발자), ○○○(디자이너)이며,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단위: 천원) 매출분 - (주)○○○ 매입분 -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발행일 금액 (VAT포함) 결제일 결제액 발행일 금액 (VAT포함) 결제일 결제액 2005.12.1 19,800 2005.12.26. 19,800 2005.8.31. 55,000 2005.10.11. 44,000 2006.2.28. 46,200 2006.2.28. 46,200 2005.10.17. 14,500 계 66,000 66,000 계 55,000 58,500 14,500 중 3,500은 ○○○○○(주) 프로젝트용역대금
2. ○○○○○(주) 홈페이지(○○.co.kr)웹서비스 유지보수 사업 등과 관련하여 매출 관련 계약서로 ①○○○○○(주)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계약금액 일금 2,000천원, 계약기간 2년, 계약일 2004.12.27.), ②○○○○○(주) 홈페이지 개발관리프로그램 개발계약(계약금액 10,000천원, 계약기간 75일, 계약일 2005.1.20.), ③구매부 주문서 관리프로그램 개발계약(계약금액 10,000천원, 계약기간 1개월, 계약일 2004.10.19), ④LCD 오더관리 프로그램 개발계약(계약금액 23,000천원, 계약기간 2개월, 계약일 2004.7.12.)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관련 계약서로 ○○○○○(주) 지원시스템 개발계약(미제출), 쟁점매입처 용역제공자는 ○○○(개발자)이며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은 <표3>과 같다. <표3> (단위: 천원) 매출분 - ○○○○○(주) 매입분 -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발행일 금액 (VAT포함) 결제일 결제액 발행일 금액 (VAT포함) 결제일 결제액 2005.1.26. ~ 2006.3.31. 16건, 113,646 2005.2.21. ~ 2006.3.28. 12건, 112,770 2005.10.17. 55,000 2005.10.17. 14,500 2005.12.12. 51,500 계 55,000 계 66,000 14,500중 11,000은 (사)○○○○ 용역대금
3. ○○ ○○○ 시스템 유지보수사업과 관련하여 매출관련 계약서로 (주)○○○○ [(구(주)○○○] 와 ○○○○○ 시스템유지보수계약(계약금액 36,000천원, 계약기간 1개월, 계약일 2005.11.1.),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관련 계약서로 ○○○○○○○웹사이트 유지보수계약(계약금액 41,500천원, 계약기간 2개월, 계약일 2005.9.1.)이 있고, 쟁점매입처 용역제공자는 ○○○(개발자)이며, 관련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관련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매출분 - ○○○○○(주) 매입분 -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발행일 금액 (VAT포함) 결제일 결제액 발행일 금액 (VAT포함) 결제일 결제액 2005.3.31. ~ 2005.11.30. 7건, 281,602 2005.2.7. ~ 2005.12.9. 11건, 362,244 2005.11.30. 45,650 2006.1.3. 45,650 (나)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의 진술서(2008.6.13.)에는 ‘(주)○○○○○○○ 전말서의 50군데 업체 중 (주)○○○정보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말서의 내용과는 다르기에 진술합니다. (주)○○○○○○○와 (주)○○○정보기술과는 실거래 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매입처 및 대표이사(○○○)의 직인이 각각 날인되어 있으며 ○○○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이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공급자(쟁점매입처)와 공급받는자(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인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대표이사 ○○○)이 2009.6.4. ○○교도소에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과 면회를 통해 대화한 내용이라고 하여 제출한 CD와 녹취록에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과 실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입금한 결제대금을 ○○○ 자신이 출금하여 출금하여 ○○○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조사된 것 등은 진술한 사실과는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 자신이 출소하면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해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 ○○○, ○○○)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2004~2005년도 쟁점매입처의 직원근무 현황을 파악해 본 바, 당해 직원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도 근무관련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우리 심판원이 쟁점매입처의 법인통장 개설은행인 ○○은행 ○○역지점장에게 쟁점매입처 계좌에서 2004년~2005년 기간 중에 위 직원 3명에게 각각 입금된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 [상임심판관(5)-428, 2009.616.] 하여 회신받은 자료(2009.6.16.)에는 <표5>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2005년 6월부터 10월 중에 매달 25~27일마다 ○○○(27백만원), ○○○(16백만원)에게 각각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단위: 천원) 성명 입 금 내 역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 ○ ○
2005. 6.27. 5,280 2005.7.25. 5,379
2005. 8.25. 5,379
2005. 9.26. 5,379
2005. 10.25. 5,379
○ ○ ○ 2,804 3,191 3,191 2,000 3,191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이 당초 전말서상의 가공거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결제대금이 쟁점매입처의 통장에서 입금 후 바로 인출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이 쟁점매입처 직원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의 진술서(2008.6.13.)에 쟁점매입처 전말서의 50군데 업체 중 청구법인이 포함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내용과 ○○○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 이 건 심판청구 후에 교도소 수감 중인 ○○○과 면회하여 대화한 음성화일(녹취록)상에서 ○○○은,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실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입금한 결제대금을 ○○○ 자신이 출금하여 ○○○에게 돌려주었다는 것 등이 당초 자신이 진술한 사실과는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 자신이 출소하면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해 주겠다고 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인 2005년 6월~10월까지 매달 쟁점매입처가 ○○○, ○○○에게 총 43백만원을 입금하나 사실이 새로이 확인되었고, 같은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의 가공매출 비율은 83.1%로서 ○○○의 당초 전말서에서 일부 소프트웨어개발 등은 실제 용역공급계약에 의해 정상공급되었으며 하도급을 주어 공급한 것도 있다고 진술한 것과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진술 이외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충분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위 ○○○ 및 ○○○과의 거래 또는 전부를 실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