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양도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정보의 제공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105 선고일 2009.03.24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처분청이 양수인의 현재 주소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줄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13. 취득한 ○○도 ○○시 ○○동 000-0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1.12.22.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88,000천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396,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가 작성한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이 459,000천원인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8.9.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6,098,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으로부터 2008.7.10.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매한 날이 7여년이나 경과한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등이 기억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손△△이 처분청을 방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와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김○○의 현재 주소 및 전화번호를 열람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일체의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쟁점매매계약서만을 복사하여 주었는 바, 이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정보의 제공)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 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당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수인인 김○○와 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작성한 계약서로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 전세보증금 및 외환은행 융자금, 에어컨 및 방범창 설치비 등에 관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쟁점매매계약서는 쟁점주택의 실지계약서로 보이는 만큼,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김○○의 현재 전화번호와 주소의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당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측면이 있어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아닌 ○○세무서의 소관이므로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 주었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준 이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정보의 제공)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2.13.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1.12.22. 김○○에게 양도하고, 2001.12.29. 취득가액을 388,000천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396,000천원으로 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관리시스템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와 김○○가 작성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459,000천원인 쟁점매매계약서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8.9.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6,098,6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등이 기억나지 않아 청구인의 남편인 손○○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와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김○○의 현재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일체의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쟁점매매계약서만 복사하여 주었는 바, 이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정보의 제공)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에 해당하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상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외 김○○는 2001.12.22.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6.12.26.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459,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시 청구인과 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쟁점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59,000천원, 계약금 1,000천원(2001.12.12.), 중도금 20,000천우너(2001.12.14.), 잔금 430,800천원(2001.12.22.) 융자금 40,000천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손○○의 주소와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매수인 김○○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오산공인 공인중개사 이○○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에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소관은 처분청이 아닌 ○○세무서의 소관이므로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과 국세통합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알려주엇고, 과세의 근거가 된 쟁점매매계약서를 사본하여 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매매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8두18770, 2001.6.1. 외 다수 같은 뜻). (마)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김○○ 및 공인중개사 이○○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실지 계약서로 보이는 쟁점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이는 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김○○의 현재 주소 및 전화번호까지 확인하여 줄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양도가액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