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명의일 뿐이며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104 선고일 2009.04.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2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9.17.부터 2007.1.1.까지 ○○시 ○○구 ○○동 000-00 ○○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박○○(청구인의 형)과 함께 지분율 각 50%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여 2007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180,103,258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40,343,028원의 합계액 139,760,230원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8.5.31. 신고한 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8.8.26.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8.9.29.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 또한 박○○과 공동으로 등록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명의일 뿐이고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3)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3. (생 략) (4)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5.31.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을 포함한 135,766천원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2008.8.26.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시 박○○(청구인의 형)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스스로 신고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8.9.26. 경정청구 거부처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명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받은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2.3.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4.9.17. 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2분의 1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1994.9.17.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지분율 50%)로 등록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하여 박○○이 청구인의 부친인 박□□의 사망전부터 쟁점부동산을 관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수입을 전부 취득하는 등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을 관리하여 왔으나 박○○은 쟁점부동ㅅ나의 임대업과 관련한 소득세에 대하여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대수입의 절반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과 박○○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관련 세금은 모두 박○○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박○○ 단독명의로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최○○가 2007.5.10.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소송(2006가합91891)에 대한 박○○의 답변서에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여 2009.2.26.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청구인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이와 별도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2008구합35187)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2008.12.10.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08.12.31. 처분청인 ○○세무서장이 상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소송내용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에 대한 소송내용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