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불가피하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08-서-4103 선고일 2010.05.17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부속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232 대지 92.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8.11.24.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6,847,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69,48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도시계획 및 도심 재개발법에 따라 건축물의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8.11.24.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6.847.440원 및 농어촌 특별세 1,369,480원을 결정 ․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도시계획 및 도심재개발법에 따라 건축물의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82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에 쟁점토지분 재산세과세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쟁점토지에 부속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도시계획 및 도심 재개발법에 따라 건축물의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유재산권을 행사 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부속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