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08-서-4102 선고일 2010.01.29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2.32%인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953-3 대지 538.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후, 10,548,7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145,745,580원, 농어촌특별세 29,149,110원, 합계 174,894,69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2008.11.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를 2003년 6월경 취득한 후 2003.7.1.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매년 사업소득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상 소재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 3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그간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여 오던 것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하였지만 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로 적용하고 건축물의 가액은 또 다른 산정방식으로 하여 서로 상이한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라 할 것이며, 임대 기간 중에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시행함으로서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게 하여 놓고도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을 부과시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종합부동산세 신설 이전부터 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였던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상호 모순이라 할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 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10,548,720,000원이고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134,664,984원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27%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3조 【건축물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31조의2제1항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 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후 그 나목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대상의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토지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10,548,720,000원(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19,600,000원1㎡ x 면적 538.2㎡)이며, 그 지상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245,060,676원[2008 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10,000원/㎡X구조지수(목조)Ix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I.25x위치지수(부속토지가격19,600,000원/㎡)1.3x경과년수벌 잔가율Ix면적 297.74㎡]으로서, 이 건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건 토지 시가표준액의 2.32%이므로 100분의 3에 미달함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이 건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낌5,060,676원)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0,548,720,000원)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2.32%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