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출장치과에 출장하여 치아교정 진료용역의 수입구분

사건번호 조심-2008-서-4097 선고일 2009.06.19

청구인이 출장치과에 출장하여 치아교정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청구인의 치과에서 발생한 의료용역 수입과 동일하므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15. ○○○를 개업하여 치과진료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에 ○○○”라 한다)에서 치아교정 출장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45,928,859원(이하 “출장진료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인적용역 중 개인서비스업인 기타자영업(○○○)으로 분류하여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17,177,393원을 공제한 28,751,466원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8.5.9. 출장진료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분당○치과 의료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는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44,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출장진료수입금액은 청구인 혼자 출장치과에 출장하여 그 병원이 제공하는 시설과 재료 등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분당○치과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수입이므로 이를 별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장부 기장 및 소득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2)의료법상 의사는 1개의 사업장만 개설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출장진료행위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는 모순점이 있는 바, 출장진료수입금액에 대해 의료업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의료업 적용이 곤란하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자격 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료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7.11.9.)에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당해 치과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에서 진료하는 것이나 출장치과에 출장하여 진료하는 것 모두 치과의사로서의 진료행위인 것이므로 출장진료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별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의료법 제39조 제1항 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자신이 개설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가 가능하며, 청구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행한 의료용역의 실질은 치아교정관련 용역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분당○치과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출장치과에 출장 진료하여 발생한 출장진료 수입금액을 ○○○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치과의사인 청구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치아교정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치과의료수입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단서생략)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5) 의료법 제33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4.(생략)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이하생략)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6) 의료법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출장진료수입금액 발생경위 및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출장치과에 출장, 그 병원의 시설과 재료를 이용하여 치아교정관련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를 인적용역의 사업소득(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자영업으로 자격 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료 등, 업종코드번호: ○○○)으로 분류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37.4%)를 공제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분당○치과에서 발생한 치과의료업소득과 별개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쟁점출장치과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제①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제⑤항에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출장치과는 청구인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아니고 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3)출장진료수입금액을 인적용역의 사업소득(기타자영업으로 자격 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료 등)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출장진료수입금액을 국세청 기준경비율표상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ㆍ감독ㆍ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업종코드: ○○○)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출장진료수입금액은 청구인이 타인의 의료기관에 출장하여 치아교정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임이 명백하므로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이 아닌 의료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4)앞서 본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출장치과는 청구인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아니고, 전적으로 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므로 청구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출장진료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출장치과에 출장하여 치아교정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서, 청구인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분당○치과에서 발생한 동일한 의료용역 수입에 해당하므로 두 가지 수입금액에 대해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이 아닌 같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고, 쟁점출장진료수입금액은 청구인이 타인의 의료기관에 출장하여 치아교정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이 아닌 의료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따라서 출장진료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분당○치과와는 별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장부 기장 및 소득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자격 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료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