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출장치과에 출장하여 치아교정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청구인의 치과에서 발생한 의료용역 수입과 동일하므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출장치과에 출장하여 치아교정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청구인의 치과에서 발생한 의료용역 수입과 동일하므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0.4.15. ○○○를 개업하여 치과진료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에 ○○○”라 한다)에서 치아교정 출장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45,928,859원(이하 “출장진료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인적용역 중 개인서비스업인 기타자영업(○○○)으로 분류하여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17,177,393원을 공제한 28,751,466원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8.5.9. 출장진료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분당○치과 의료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는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44,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단서생략)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5) 의료법 제33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4.(생략)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이하생략)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6) 의료법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