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국내법인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090 선고일 2009.06.19

운송행정통합시스템 구축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자에 실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년 10월 ○○○(주)와 구 ○○○의 유가보조금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운수행정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로부터 받은 용역의 공급대가 1,72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의 규정에 의한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2008.8.5.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390,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구 ○○○의 유가보조금제도 시행과 관련한 ‘운수행정통합시스템’ 을 개발함에 있어 외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받기로 하고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내국법인인 ○○○(주)로부터는 단순히 업무지휘만 받도록 ○○○과 합의하여 청구법인과 ○○○(주)와의 계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유효한 계약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의 유가보조금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자로 ○○○(주)가 선정되어, 동 법인에서 청구법인을 운수행정통합시스템의 공급사업자로 결정하였는 바, ○○○(주)와 사전협의하여 ○○○가 표시된 ○○○의 사용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주)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가인 쟁점금액 상당액을 판매장려금(Incentive)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주)의 요청에 따라 ○○○에서 판매장려금 형태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에서 2008.4.23. ○○○에 운수행정통합시스템을 무상 기증하여 동 시스템의 당초 소유자는 ○○○(주)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③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생략)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사업서비스업 다.~사. (생략)
  •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운수행정통합시스템 구축계약서 및 관련 견적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10월 ○○○(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 ○○○ 주관 유가보조금제도의 시행을 위한 운수행정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주)에 납품하는 내용을 골자로 약정을 하였으며, 동 계약내용에는 계약금액, 사업기간,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 공정감리 및 검수, 지적소유권,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운수행정통합시스템 구축계약서의 계약내용에 의하면, 계약대금은 쟁점금액인 1,725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10.9.부터 2007.3.8.까지이고, 대금지급은 현금으로 결제하되, 2006년 10월에 선급금 40%, 2006년 11월에 중도금 40%, 2006년 12월에 잔금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지체일수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의 지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는 바, 동 계약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 및 ○○○간 판매장려금(Incentive) 지급계약서 및 동 계약서 부속합의서 사본에 의하면, ○○○가 ○○○가 표시되어 있는 ○○○의 사용액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하는 경우, 판매장려금(Incentive)으로 사용액 1백만원 당 115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최대 지급액은 쟁점금액인 1,725백만원으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주)는 현재 ○○○의 사용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사용료(Royalty)로서 ○○○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위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서의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주)는 판매장려금으로 수취할 1,725백만원(쟁점금액)을 동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 판매인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 주도록 ○○○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주)의 택시․버스 유가보조금 카드제 사업추진(안)에 의하면, 운수행정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사업자로는 당시 ○○○ 전산 유지보수 업체이었던 청구법인을 이미 선정하였고, 시스템 개발비용은 ○○○(주)로부터 사용료(Royalty)를 수취하고 있던 ○○○의 국내 자회사인 ○○○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운수행정통합시스템 기부내역 확인요청’ 공문에 대한 ○○○의 회신문(2008.7.9.)에 의하면, 실제 기부채납자는 ○○○(주)로 확인하였고, 동 회신문 붙임의 ‘기증서’에는 2008.4.23. ○○○(주) 대표이사 이○○○가 운수행정통합시스템을 ○○○에게 무상 기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손○○○의 확인서(2008.6.1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운수행정통합시스템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에 공급하였는바, 그 대가인 쟁점금액(1,725백만원)을 2006.10.15.부터 2006.12.15.까지 3회에 걸쳐 ○○○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운수행정통합시스템의 공급받는 자는 ○○○(주)이므로 동 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과세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운송행정통합시스템 구축계약서는 청구법인과 ○○○(주)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동 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자인 ○○○(주)에 실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간 체결한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그 실질이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로 ○○○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주)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쟁점금액을 ○○○에서 판매장려금(Incentive) 형태로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의 유가보조금카드제 사업추진(안)에 의하면, 운송행정통합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은 ○○○(주)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개발지원비용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에서 ○○○로 운송행정통합시스템을 무상기증한 것으로 ○○○의 회신문(2008.7.9.)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손○○○이 쟁점용역에 대한 거래를 과세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