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086 선고일 2009.06.26

청구인이 유류 쟁점거래처의 실지 운영자와 공모자를 통하여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2001.4.27. 개업하여 등유, 경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이하 “쟁점1거래처”라 한다)로부터 17,927,27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고,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이하 “쟁점2거래처”라 하고, 쟁점1거래처와 함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7,872,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0.1.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2,777,250원, 2005년 제2기 13,128,0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가 제시하는 거래은행 실명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직접 송금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쌍방간에 주고 받았는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2거래처가 2005.8.25. 폐업한 사실을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조회” 화면에서 누구나 항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쟁점2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과 은행계좌를 제시하기에 정상사업자인줄 알고 거래한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6년 2월경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 ○○○ 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그렇게 진술한 것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2거래처 관련한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기에 청구인에게 쟁점2거래처를 소개해주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를 문의하자, 위와 같이 진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며 실제로 박○○○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근거로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유류수송과정에서 마땅히 발행되는 정유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쟁점1거래처나 쟁점2거래처에서 유류를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공급자가 정유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2006년 2월경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 ○○○ 사업 실제 운영자 박○○○의 ○○○ 저유소 영업담당 이○○○를 통하여 공급받은 것으로 진술한 것이 확인되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제출한 경위서가 익명의 사람에게 문의하여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위서는 청구인 본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유로 당해 법인 및 자료상 실행위자들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기초하여 2008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거래혐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해당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8.10.1.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2,777,250원, 2005년 제2기 13,128,0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1거래처와 관련하여 2005.6.29. 쟁점1거래처와 1차례 거래한 사실이 있고 쟁점1거래처로부터 가격정보를 받고, 20,000리터(차량 1대 용량분)의 유류(경유)를 구입하고자 사업자등록증과 실명 예금통장을 팩스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실명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여 주었으며, 쟁점1거래처는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20,000리터 용량의 주유 차량으로 유류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내와서 청구인은 용량과 품질을 검사하고 인수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운전기사를 통해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2거래처와 관련하여 2005년 11월에 쟁점2거래처와 5차례 거래한 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2거래처로부터 가격정보를 받고, 각각의 거래에 20,000리터의 유류(경유, 등유)를 구입하고자 사업자등록증과 실명 예금통장을 팩스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실명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해 주었으며, 쟁점2거래처는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20,000리터 용량의 주유 차량으로 유류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내왔으며, 청구인은 용량과 품질을 검사하고 인수한 후 운전기사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입금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지방국세청장이 2007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실시한 쟁점1거래처의 자료상혐의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료상 실행위자인 박○○○ 등이 쟁점1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최○○○으로부터 2005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유류저장시설 일부(20만ℓ)를 임차하여 19개 업체로부터 15,518백만원 상당의 유류를 위장매입하고 쟁점2거래처 및 (주)○○○ 등으로부터 가공매입하여, 청구인 등 유류판매업자 등에게 매출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위장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자료상 실지 행위자인 박○○○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실시한 쟁점2거래처의 자료상혐의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료상 실행위자 박○○○와 공모하여 본점의 승인없이 법인인감증명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을 등록하여 2005.8.1. 개업하여 2005.8.25. 폐업한 사실이 있고, 자료상 실행위자 박○○○는 쟁점2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폐업후에도 계속하여 통장거래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2005년 제2기 가공세금계산서를 18,611백만원, 위장세금계산서 1,317백만원 합계 19,928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고 ○○○외 4개의 사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1,161백만원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포탈 및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지방국세청장이 쟁점2거래처에 대한 조사 중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요청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 소재 ○○○ 실운영자 박○○○와 거래한 것으로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등이 서로 공모하여 쟁점1거래처 및 쟁점2거래처를 모두 운영하면서, 쟁점2거래처는 본점 승인없이 지점을 설립하여 단기간동안(사업개시 25일후 폐업) 정유사로부터 다량의 유류를 구입 후 무자료 매출하면서 쟁점1거래처 등에게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쟁점1거래처 등은 이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주유소 등에게 저가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동법 제11조의2에 따라 조세포탈 및 자료상행위자로 확정 고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자료로 확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점, ○○지방국세청장이 쟁점2거래처 조사당시 청구인이 유류의 쟁점거래처의 실지 운영자는 박○○○이며 공모자인 이○○○를 통하여 거래한 것임을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외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